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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국토교통부 - 부칙에 규정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되고 있는 이행강제금”의 적용범위(「건축법」 법률 제16380호 부칙 제3조 관련)
  • 안건번호19-0617
  • 회신일자2019-11-11
1. 질의요지
가. 2019년 4월 23일 전에 구 「건축법」(2019. 4. 23. 법률 제16380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2019년 4월 23일 이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 구 「건축법」의 이행강제금 규정이 적용되는지?

 나.  2019년 4월 23일 전에 구 「건축법」 제80조제3항에 따른 계고(戒告)를 하고, 2019년 4월 23일 이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 구 「건축법」의 이행강제금 규정이 적용되는지?
※ 질의배경
  국토교통부는 민원인으로부터 위 질의요지에 대한 문의가 있자 집행기준을 분명히 하기 위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가. 질의 가에 대해

  이 사안의 경우 구 「건축법」의 이행강제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

  이 사안의 경우 구 「건축법」의 이행강제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3. 이유
  가. 질의 가에 대해

  2019년 4월 23일 법률 제16380호로 일부개정된 「건축법」(이하 “개정 「건축법」”이라 함) 제80조는 위반 건축물(각주: 「건축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된 건축물을 말하며, 이하 같음.)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내용 중 이행강제금의 감경 대상이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연면적을 85제곱미터 이하에서 60제곱미터 이하로 축소하고(제1항), 영리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 등의 경우에 대한 가중 금액의 상한을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의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100으로 상향하며(제2항), 이행강제금의 총 부과 횟수를 제한하던 내용을 삭제(제5항)하는 등 이행강제금 실효성 제고를 위해 그 부과 기준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습니다.(각주: 2019. 4. 23. 법률 제16380호로 개정된 「건축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

  이와 같이 이행강제금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서 개정 「건축법」 부칙 제3조에서는 “이 법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되고 있는 이행강제금”에 대하여는 제80조제1항ㆍ제2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는 경과조치를 두었는바, 이는 구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있던 경우에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자의 신뢰보호와 법적 안정성을 위한 것입니다.(각주: 「건축법」이 2019. 4. 23. 법률 제16380호로 일부개정될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검토보고서 참조)

  그런데 개정 「건축법」 부칙 제3조에서는 “부과되고 있는 이행강제금”으로 표현하고 있으므로 구 「건축법」이 적용되는 대상은 2019년 4월 23일 전에 구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경우임이 문언상 명백하고, 「건축법」 제79조에 따라 허가권자(각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을 말하며, 이하 같음.)가 위반 건축물의 건축주등(각주: 위반 건축물의 건축주ㆍ공사시공자ㆍ현장관리인ㆍ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함.)에게 명할 수 있는 시정명령은 의무위반자에게 자발적으로 의무를 이행하도록 명하는 것으로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의무를 강제적으로 이행하도록 하기 위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과는 별개의 처분이므로 개정 「건축법」 부칙 제3조에 따른 경과조치를 구 「건축법」에 따라 시정명령을 한 경우까지 확대하여 적용하는 것은 문언에 반하는 해석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개정 「건축법」 부칙 제3조에서 “이 법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되고 있는 이행강제금”에 대하여는 제80조제1항ㆍ제2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는 경과조치를 둔 것은 구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있던 경우에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자의 신뢰보호와 법적 안정성을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개정 「건축법」 부칙 제3조에서는 “부과되고 있는 이행강제금”으로 표현하고 있으므로 구 「건축법」이 적용되는 대상은 2019년 4월 23일 전에 구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경우임이 문언상 명백합니다.

  그리고 「건축법」 제80조제3항에 따르면 허가권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하여야 하는바, 이 때의 계고는 이행강제금 부과를 위한 절차 중 하나로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것을 미리 알려주는 동시에 실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기 전까지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도록 하려는 것으로서 이행강제금의 부과와는 구분되므로 개정 「건축법」 부칙 제3조에 따른 경과조치를 구 「건축법」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고 계고한 경우까지 확대하여 적용하는 것은 문언에 반하는 해석입니다.
<관계 법령>

「건축법」
제80조(이행강제금) ① 허가권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다만,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과 제2호 중 주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부과한다.
  1.·2. (생  략)
  ② 허가권자는 영리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제1항에 따른 금액을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③ 허가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戒告)하여야 한다.
  ④ (생  략)
  ⑤ 허가권자는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⑥ㆍ⑦ (생  략)

부      칙 <법률 제16380호, 2019. 4. 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0조제1항ㆍ제2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79조제1항ㆍ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조(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되고 있는 이행강제금에 대하여는 제80조제1항ㆍ제2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