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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9조(국·공유재산 사용허가 등의 주체) 관련
  • 안건번호05-0102
  • 회신일자2005-12-30
1. 질의요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의 주무관청이 아닌 국·공유재산의 관리청 또는 소유권자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국·공유재산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시설물의 기부를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건물 기타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기 위한 사용·수익의 허가 또는 대부를 할 수 있는지 여부
2. 회답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의 주무관청이 아닌 국·공유재산의 관리청 또는 소유권자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국·공유재산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시설물의 기부를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건물 기타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기 위한 사용·수익의 허가 또는 대부를 할 수 있습니다.








3. 이유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주무관청은 관계법령에 의하여 당해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의 장을 말하고, 민간투자사업은 「민간투자법」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에 따라 사업시행자(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받아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법인)가 시행하는 사회기반시설사업을 말합니다.○ 「민간투자법 제19조제4항」에서는 주무관청은 민간투자사업의 예정지역 안에 있는 토지를 매입하여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이하 “「국유재산법」등”이라 한다)의 규정에 불구하고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한 반면, 「동조제5항」에서는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유재산법」등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공유재산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시설물의 기부를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건물 기타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기 위한 사용·수익의 허가 또는 대부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 「동조제4항」에서는 행위의 주체를 주무관청으로 특정하였으나 제5항에서는 별도의 주체를 특정하지 않고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유재산법」등에 불구하고 국·공유재산의 사용·수익의 허가 또는 대부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민간투자법 제2조」의 주무관청에 대한 정의규정 및 「동법 제19조」의 규정상 주무관청이 관리 또는 소유하고 있는 토지외의 국
·공유재산의 경우에도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을 위한 사용 등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민간투자법」상 주무관청이 아닌 국·공유재산의 관리청 또는 소유권자도 사업시행자에게 시설물의 기부를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건물 기타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기 위한 사용·수익의 허가 또는 대부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