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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행정자치부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공중화장실 등의 적용범위) 관련
  • 안건번호07-0202
  • 회신일자2007-07-20
1. 질의요지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해야 하는 시설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항제2호에서 「건축법」에 의한 업무시설로서 그 중 일부가 같은 법에 의한 1종 또는 2종 근린생활시설로 사용되는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정하고 있는 경우, 이 규정에 따른 업무시설은 업무시설을 제외한 1종 또는 2종 근린생활시설만의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인지 아니면 업무시설과 1종 또는 2종 근린생활시설을 모두 포함한 전체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인지?
2. 회답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하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항제2호의 업무시설은 업무시설과 1종 또는 2종 근린생활시설을 모두 포함한 전체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이라 할 것입니다.    








3. 이유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6호에서는 “그 밖에 다중이 이용하는 법인 또는 개인 소유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에 설치하는 공중화장실·개방화장실·이동화장실·간이화장실 및 유료화장실(이하 "공중화장실 등"이라 함)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같은 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2호에서는 「건축법」에 의한 업무시설로서 그 중 일부가 같은 법에 의한 1종 또는 2종 근린생활시설로 사용되는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6호에 따른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 중의 하나로 정하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이, 같은 법 제3조제1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2호에서는 다중의 이용빈도가 높은 장소 또는 시설을 명시하여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다중이 이용하는 장소 또는 시설에 대하여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그들의 위생적 편의와 복지증진에 기여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 그리고 같은 법 제3조제16호에 따라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 중의 하나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2호의 업무시설은, 업무시설의 일부분이 근린생활시설로 사용됨에 따라 통상의 업무시설보다 많은 사람이 이용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둔 규정이라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업무시설은 업무시설과 1종 또는 2종 근린생활시설을 모두 포함한 전체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