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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의3(결정통지 및 이의신청) 관련
  • 안건번호07-0421
  • 회신일자2007-12-28
1. 질의요지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1항의 피해자결정을 통지받은 피해신고인 등은 결정된 피해사항에 이의가 있는 경우 같은 법 제17조의3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지?
2. 회답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1항의 피해자결정을 통지받은 피해신고인 등은 결정된 피해사항에 이의가 있는 경우 같은 법 제17조의3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이유
  ○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일제피해진상규명법”이라 함) 제12조제1항에 따르면, 피해자 또는 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는 피해신고를 할 수 있고, 일제강점하강제동원 피해에 관하여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자는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에 진상조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제13조에 따른 각하결정, 제14조에 따른 진상조사개시결정, 제16조의2에 따른 기각결정, 제17조의2에 따른 진상규명 및 피해판정 불능결정 등을 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이를 제12조에 따른 피해신고인 또는 진상조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르면,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 여기서 위원회가 피해신고인 등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결정으로 “제13조에 따른 각하결정, 제14조에 따른 진상조사개시결정, 제16조의2에 따른 기각결정, 제17조의2에 따른 진상규명 및 피해판정 불능결정 등”을 규정하고 있을 뿐,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피해자결정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위원회 가 피해자결정을 한 경우 이를 피해신고인 등에게 통지하여야 하는지, 그리고 피해자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 한편, 이의신청제도는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 등으로 그 권리·이익이 침해된 자의 청구에 의하여 처분청 자신이 이를 재심사하는 행정구제제도로서, 행정심판과 같이 일반법인 「행정심판법」에 따라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각 단행법에 따라 개별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라고 할 것인바, 위와 같은 각하결정, 진상조사개시결정, 기각결정, 피해자결정, 그리고 진상규명 및 피해판정 불능결정은 모두 피해신고인 등의 피해신고나 진상조사의 신청에 대하여 위원회가 일제피해진상규명법의 관련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 등이므로 이의신청의 대상에 해당된다고 할 것입니다.
○ 또한, 일제피해진상규명법 제17조의3제1항에서는 위원회가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피해신고인 또는 진상조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결정의 종류를 각하결정, 진상조사개시결정, 기각결정, 그리고 진상규명 및 피해판정 불능결정 “등”으로 규정하여 통지대상 결정의 종류로 같은 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결정으로 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위원회가 피해신고인 등의 피해신고나 진상조사의 신청에 따라 행하는 다른 결정도 포함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2제1항에서 위원회는 같은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일제강점하강제동원 피해인지의 여부 및 당해 피해의 원인·배경 등을 결정하는 경우 피해신고인 등에게 서면으로 결과를 통지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결국 피해자결정을 한 경우 같은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해야 하는 바 이는 곧 같은 법 제17조의3제1항의 통지대상에 해당되며, 다른 결정과 달리 피해자결정을 이의신청의 대상에서 배제할 이유도 없다고 할 것입니다.
○ 그렇다면, 일제피해진상규명법 제17조제1항의 피해자결정을 통지받은 피해신고인 등은 결정된 피해사항에 이의가 있는 경우 같은 법 제17조의3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