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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공연법 제6조(외국인의 국내공연 추천) 관련
  • 안건번호05-0114
  • 회신일자2006-01-27
1. 질의요지
관광업소에서 상품판매 또는 선전에 부수한 공연을 하는 외국인의 사증발급을 위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추천서를 발급하면서 부과한 추천조건을 위반한 경우 「공연법 제3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연추천 조건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공연활동 또는 공연장운영의 정지를 명할 수 있는지 여부
2. 회답
관광업소에서 상품판매 또는 선전에 부수한 공연을 하는 외국인의 사증발급을 위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추천서를 발급하면서 부과한 추천조건을 위반한 경우 「공연법 제3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연추천 조건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공연활동 또는 공연장운영의 정지를 명할 수 없습니다.








3. 이유
○ 「공연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내에서 공연하고자 하는 외국인 또는 외국인을 국내에 초청하여 공연하고자 하는 자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추천을 받아야 하고,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영상물등급위원회는 「동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천을 할 때에는 관람객의 안전 또는 공연질서 유지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7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때(「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연추천 조건을 위반한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공연활동 또는 공연장운영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동법 제2조」에서는 「동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고 있으므로, 「동법 제6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연”은 「동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연”이라 할 것입니다.○ 「공연법 제2조제1호」에서는 “공연”이라 함은 음악·무용·연극·연예·국악·곡예 등 예술적 관람물을 실연에 의하여 공중에게 관람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하되, 상품판매 또는 선전에 부수한 공연을 제외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관광업소에서 외국인이 하는 상품판매 또는 선전에 부수한 공연은 「동법 제6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연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관광업소에서 외국인이 하는 상품판매 또는 선전에 부수한 공연은 「공연법 제6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3항」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을 영위하는 업소에 종사하는 외국인으로서 상품판매 또는 선전에 부수한 공연에 종사하는 외국인의 사증발급을 위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추천서를 발급하는 행위는 「공연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의 국내공연 추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 경우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외국인의 사증발급을 위한 추천서를 발급하면서 붙이는 추천조건 또한 「공연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연추천 조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한편, 「공연법 제33조」에서는 「동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연추천 조건을 위반한 때에는 공연활동 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행정청이 그 상대방에 대하여 불이익을 과하는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법률에 그 근거가 있어야 할 것이고, 당해 법률을 적용함에 있어서도 처분요건을 유추해석을 통하여 확대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고 할 것인바, 「공연법 제2조제1호」에서 “상품판매 또는 선전에 부수한 공연”을 「동법」상의 공연에서 제외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동법」상 공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상품판매 또는 선전에 부수한 공연”에 대하여 「동법 제6조제4항」의 “공연”에 관한 규정을 유추 적용할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관광업소에서
 상품판매 또는 선전에 부수한 공연을 하는 외국인의 사증발급을 위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추천서를 발급하면서 부과한 추천조건을 위반한 경우 「공연법 제3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연추천조건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공연활동 또는 공연장운영의 정지를 명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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