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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증권거래법」 제2조(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 관련
  • 안건번호05-0122
  • 회신일자2006-03-15
1. 질의요지
지방공기업이 발행한 채권이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회답
    지방공기업이 발행한 채권은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3. 이유
  ○ 「증권거래법」 제7조에서는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동법 제2조제1항제3호의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과 출자증권 등에 대하여는 금융감독위원회에 대한 유가증권신고 의무를 면제하고 있는데, 이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은 일반 회사채에 비하여 채무불이행의 위험성이 낮아 구태여 유가증권신고를 강제하지 아니하더라도 투자자의 보호에 지장이 없기 때문인바, 동 규정은 일정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유가증권신고 의무를 면제하는 것인 만큼 유가증권신고 의무가 면제되는 동법 제2조제1항제3호의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이를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사안에서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라 함은 「민법」 및 「상법」에 대한 상대적 의미의 특별법이 아니라 당해 법인의 설립을 위하여 특별히 제정된 개별적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할 것입니다.
○ 또한, 「지방공기업법」에서는 지방공기업이 발행한 채권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그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고 하였으나 상환의 보증이 강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와 지방공기업의 회계가 분리되어 회계상의 독립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과 지방공기업이 발행한 채권의 상환가능성을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는 점, 「증권거래법」 제7조에서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에 대하여 유가증권신고 의무를 면제하는 취지가 투자자의 보호에 있는데 지방공기업의 설립이나 폐지는 법률에 의하여 직접적이고 완결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의 제정·폐지에 따라 이루어지기 때문에 투자자에게 예상하지 못한 손해를 끼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지방공기업이 발행하는 채권을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입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