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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광역개발권역 지정) 관련
  • 안건번호05-0124
  • 회신일자2006-01-27
1. 질의요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역개발권역으로 지정된 평택시가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적용범위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2. 회답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택시가 광역개발권역으로 지정되었다 하여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적용범위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3. 이유
○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 및 산업의 분산·적정배치를 유도하여 수도권의 질서있는 정비와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할 목적으로 수도권의 정비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법률이고,「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은 국토의 합리적인 이용·개발·보전을 목적으로 지역적 발전잠재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광역권개발계획, 개발촉진지구개발계획, 특정지역개발계획 등 지역개발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그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는 법률인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수도권정비계획과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광역권개발계획은 모두 「국토기본법」상 지역계획에 속하는 것이나, 두 계획은 그 목적·성격·구체적 내용 등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계획대상지역이 중첩된다는 이유만으로 어느 한 계획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볼 수 없고, 두 계획대상지역 모두에 포함되는 지역은 두 계획 모두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만약 두 계획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적용의 우선순위를 정하여야 할 것인데, 일반적으로 법령이 서로 상충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적용법규의 우선순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바,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제3조」에서 수도권정비계획은 수도권 안에서의 다른 법령에 의한 토지이용계획 또는 개발계획 등에 우선하며, 그 계획의 기본이 된다고 규정하고,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은 「제7조」에서 「동법」상 광역개발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개발계획이 있는 때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수도권정비계획과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광역권개발계획의 내용이 서로 상충되는 경우에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수도권정비계획이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광역권개발계획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할 것입니다.
○ 또한, 「수도권정비계획법령」은 「동 법령」의 적용대상지역이 되는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범위와 이에 따른 행위제한의 내용을 법령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역개발권역으로 지정된 권역의 범위와 내용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함으로써 정하여지는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수도권 권역별 규제내용 및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광역개발권역 지정의 규율형식에 비추어 보더라도, 양자 사이에는 국민과 관계행정기관에 대하여 미치는 구속력의 정도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에 포함되어 있는 평택시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역개발권역으로 지정되었다 하여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적용범위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