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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6조(만기예고 통지기간) 관련
  • 안건번호05-0125
  • 회신일자2006-01-06
1. 질의요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6조제1항에서는 보험사업자등은 자동차보유자에 대하여 “당해 계약종료일 30일전까지” 당해 의무보험계약이 종료된다는 사실을 통지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 통지기간은 당해 계약종료일부터 역산하여 30일에 해당하는 날 전까지 통지하는 것을 의미하는지 여부
2. 회답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6조제1항의 “당해 계약종료일 30일전까지” 당해 의무보험계약이 종료된다는 사실을 통지한다는 것은 당해 계약종료일부터 역산하여 30일에 해당하는 날 전까지 당해 계약이 종료된다는 사실을 통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3. 이유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6조제1항에 의하면, 보험사업자등은 자동차보유자에 대하여 “당해 계약종료일 30일전까지” 당해 의무보험계약이 종료된다는 사실을 통지(이하 “만기예고 통지”라 한다) 하도록 되어 있고, 이를 위반한 때에는 보험사업자등은 동법 제40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30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 위와 같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6조제1항에서 보험사업자등에게 의무보험계약 만기예고 통지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은 의무보험 미가입시 자동차보유자에게 미치는 막대한 불이익을 고려할 때 보험계약자가 의무보험 계약종료일을 알지 못하여 보험만기를 도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공익적 측면에서 자동차보유자에게 미리 보험료납입의 준비 및 신속한 재계약 체결을 위한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한 것으로 이를 위하여 적어도 당해 의무보험 계약종료일부터 역산하여 30일에 해당하는 날의 그 전일까지 통지를 완료하도록 함으로써 자동차보유자로 하여금 의무보험계약 체결을 위한 적정한 시간을 확보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 또한, 기간의 계산은 법령, 재판상의 처분 또는 법률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없으면 「민법」 제155조 이하에서 정하는 방식에 의하며 이는 사법관계 뿐만 아니라 공법관계에도 원칙적으로 적용되는바, “당해 계약종료일 30일전까지”라 함은 초일불산입 원칙에 따라 기산점의 초일인 계약종료일 당일은 제외하고 그 전일부터 역산하여 30일이 되는 날의 전일까지를 말하는 것이고, 계약종료일부터 역산하여 30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 따라서, 「자
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6조제1항의 “당해 계약종료일 30일전까지”는 당해 계약종료일부터 역산하여 30일에 해당하는 날의 전일까지 만기예고 통지를 하여야 함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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