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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제6호(출국납부금 부과제외대상) 관련
  • 안건번호05-0130
  • 회신일자2006-01-18
1. 질의요지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2조제3항에서는 국내 공항 및 항만을 통하여 출국하는 자에 대하여 출국납부금을 납부하게 하고, 동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제6호에서는 출국납부금 부과제외 대상으로 “국제선 항공기 및 국제선 선박의 승무원”을 규정하고 있는바, “국제선 항공기 및 국제선 선박의 승무원”의 범위에 출국하는 당해 항공기 및 당해 선박의 승무원이 아닌 승무원도 포함되는지 여부
2. 회답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국제선 항공기 및 국제선 선박의 승무원”의 범위에는 당해 국제선 항공기 및 선박의 승무원뿐만 아니라 다른 국제선 항공기 및 선박에 승무하기 위하여 출국하는 승무원도 포함된다고 보아야할 것입니다. 
3. 이유
  ○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2조제3항에서는 국내 공항 및 항만을 통하여 출국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1만원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관광진흥개발기금에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제6호에서는 “국제선 항공기 및 국제선 선박의 승무원”은 동 납부금의 부과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관광진흥개발기금법령상 출국납부금 부과제외대상이 되는 “국제선 항공기 및 국제선 선박의 승무원”이 당해 국제선 항공기 및 선박의 승무원에 한정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제6호에서는 납부금부과 제외대상을 단순히 “국제선 항공기 및 국제선 선박의 승무원”이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출국하는 당해 항공기 및 선박”으로 그 범위를 특별히 한정하거나 축소하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바, 출국납부금부과 제외대상이 되는 “국제선 항공기 및 국제선 선박의 승무원”에는 출국하는 당해 국제선 항공기 및 선박의 승무원뿐만 아니라 다른 국제선 항공기 및 선박에 승무하기 위하여 출국하는 승무원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다만, 승무원의 “승무”는 항공기나 선박에 단순히 탑승하는 것이 아닌 항공기나 선박에서 “운항 및 승객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탑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 여기에서 출국납부금부과 제외대상이 되는 “국제선 항공기 및 국제선 선박의 승무원”은 국제선 항공기 및 선박에서 운항 및 승객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출국하는, 즉 승무할 것을 목적으로 출국하는 승무원에 한정된다고 할 것입 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