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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공무원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표창감경) 관련
  • 안건번호05-0139
  • 회신일자2006-01-18
1. 질의요지
「정부표창규정」에 의한 국무총리의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는 자가 표창감경을 받을 수 없는 비위로 견책처분을 받은 후 음주운전으로 징계의결이 요구된 때에 표창감경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회답
「정부표창규정」에 의한 국무총리의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는 자가 표창감경을 받을 수 없는 비위로 견책처분을 받은 후 음주운전으로 징계의결이 요구된 때에는 「공무원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공적을 사유로 징계의 감경을 받을 수 없습니다.








3. 이유
○ 「공무원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 각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가 「정부표창규정」에 의하여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등이 있는 경우에는 「동규칙 별표 3」의 징계양정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별표 3」의 징계양정 감경기준에 의하면 「동규칙 제4조」에 의한 감경대상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파면을 해임으로, 해임을 정직으로, 정직을 감봉으로, 감봉을 견책으로, 견책을 불문(경고)으로 각각 그 징계를 감경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 규칙 제4조제1항 각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당해 공무원이 징계처분이나 동 규칙에 의한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이나 경고처분 전의 공적은 감경대상공적에서 제외하며,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에 의한 징계사유의 시효가 3년인 비위 등에 대하여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에 의하면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의 경우에는 3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 각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징계의결이 요구된 공무원이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 그 징계처분 전의 공적을 감경대상공적에서 제외한 취지는 해당 공무원이 「정부표창규정
」에 의하여 국무총리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등이 있으나 이후 새로운 공적이 없는 상태에서 거듭 비위(非違)를 행한 경우에는 이를 감경대상공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바,○ 그렇다면, 이 건 질의에서와 같이 징계위원회에서 해당 공무원의 비위가 감경을 할 수 있는 비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동규칙 별표 3」에 의한 징계양정 감경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정부표창규정」에 의한 국무총리의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는 자가 표창감경을 받을 수 없는 비위로 견책처분을 받은 후 음주운전으로 징계의결이 요구된 때에는 「공무원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 각호 외의 부분 단서」에 의하여 표창감경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