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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5조(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 관련 해석
  • 안건번호05-0154
  • 회신일자2006-01-18
1. 질의요지
10여년간 논농업에 이용된 매립지 지역이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쌀소득 등 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회답
매립지 지역이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에 이용되었다면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쌀소득 등 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3. 이유
○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면,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는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법」에 의한 농지로 한다고 되어 있고, 「농지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농지”라 함은 전·답 또는 과수원 기타 그 법적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실제의 토지현상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등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바, 토지에 대하여는 「지적법」의 규정에 따라 지목이 정하여지는 것이 원칙이나, 「농지법 제2조제1호」에서는 법적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실제의 토지현상에 의하여 농지인지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동 규정은 법적 지목이 부여된 토지만을 농지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 한편,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유수면을 매립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청의 면허를 받아야 하고,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면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매립공사를 준공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가 소유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매립지의 위치와 「지적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지목을 정하여 행정청에게 준공인가를 신청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면, 매립면허를 받은 자는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 전까지 매립목적의 달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한시적으로 매립지를 사용할 수 있도 록 되어 있으므로, 공유수면을 매립한 후 매립지에 대하여 「지적법」에 의한 지목을 정하기 전이더라도 당해 매립지를 논농업에 이용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 「공유수면매립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매립지는 「동법」에서 따로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나, 그 문언상 매립행위로 조성된 토지를 말한다 할 것이고,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립공사 준공인가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서 매립의 결과물이라 할 것인데, 「동법 제2조제3항」에서는 “매립”이라 함은 공유수면에 토사·토석 기타의 물건을 인위적으로 투입하여 “토지”를 조성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므로, 매립행위의 결과물인 매립지는 토지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토지”란 일반적으로 경지나 주거지 따위의 사람의 생활과 활동에 이용하는 땅이라 할 수 있는데, 이 사안과 관련하여 매립지는 10여년간 논농업에 이용되어 왔으므로, 일반적인 어의에 의하더라도 당해 매립지는 “토지”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 그렇다면, 매립지 지역이 아직 지목이 정하여지지 아니하였더라도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에 이용되었다면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쌀소득 등 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