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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주민투표법」 제7조(주민투표) 관련 해석
  • 안건번호06-0044
  • 회신일자2006-04-07
1. 질의요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선정에 있어서, 「동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입지선정위원회의 입지선정결과와 「주민투표법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결과가 상충될 경우에 어느 쪽의 결과에 따라야 하는지 여부
2. 회답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선정에 있어서, 「동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입지선정위원회의 입지선정결과와 「주민투표법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결과가 상충될 경우에는 주민투표결과가 우선합니다.








3. 이유
○ 「주민투표법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동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다른 법률에 의하여 주민대표가 직접 의사결정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는 공공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주민투표에 붙일 수 없으나 「동법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가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으며, 「동법 제24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는 주민투표결과 확정된 내용대로 행정·재정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기물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매립량이 1일 300톤 이상으로서 조성면적 15만 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 등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는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입지선정위원회가 선정하도록 되어 있고, 「폐기물법 제10조제1항」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이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를 선정한 경우에는 이를 결정·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폐기물법 시행령 제7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환경부장관이 설치하고자 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인 경우에는 입지선정위원회가 13인 이내(입지선정지역이 1개 시·도 또는 시·군·구인 경우 : 환경부 소속 공무원 1인, 의회의원 2인, 지방자치단체공무원 1인, 의회에서 선정한 주민대표 4인, 환경부장관이 선정한 전문가 2인, 주민대표가 선정한 전문가 2인) 또는 21인 이내(입지선정지역이 2개 이상 시·도 또는 시·군·구인 경우 : 환경부 소속 공무원 1인, 지방자치단체별 의회의원 각 1인, 지방자치단체별 공무원 각 1인, 의회에서 선정한 주민대표 각 시·도별 3인, 환경부장관이 선정한 전문가 2인, 주민대표가 선정한 전문가 각 2인)의 위원들로 각각 구성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하고자 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인 경우에도 대부분 위와 같은 위촉기준에 따른 위원들로 구성됩니다.
○ 그런데, 우리 「헌법」은 대의제도를 통한 간접민주제를 원칙으로 하면서도 국민투표 등 국민이 직접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직접민주주의의 요소를 예외적으로 채택하고 있는바, 「헌법」이나 법률에 의하여 채택된 국민투표나 주민투표의 결과에 대하여는 국민주권의 이념을 실현할 수 있도록, 달리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면, 다른 의사결정의 방법보다 그 효력이 우선적으로 인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이 사안에 있어서와 같이, 「주민투표법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동항제5호」에서 다른 법률에 의하여 주민대표가 직접 의사결정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는 공공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주민투표에 붙일 수 없으나 「동법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가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예외규정을 둔 취지는, 주민대표가 참여한 입지선정위원회에서 「폐기물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를 선정하였으나 해당 지방자치단체 주민들의 불복 등으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가 곤란하게 된 경우에, 지방의회의 청구로 이에 대한 주민투표를 실시하여 다른 의견이 도출된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 위 입지선정위원회의 입지선정결과를 수정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 따라서, 「폐기물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입지선정위원회의 입지선정결과와 「주민투표법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결과가 상충될 경우에는 주민투표결과가 우선합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