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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대전광역시-「주차장법」 제20조 (노외주차장 설치에 필요한 토지의 처분제한)
  • 안건번호06-0060
  • 회신일자2007-01-22
1. 질의요지
가. 택지개발사업지에서 이미 도시계획시설인 노외주차장으로 조성된 토지가 「주차장법」 제20조제1항의 적용 대상이 되는 토지에 포함되는지 여부

  나. 이미 설치되어 있는 노외주차장 내에서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한 입체적 도시계획시설결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과 도서관을 구획되는 공간을 달리하여 설치하는 것이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6항의 “노외주차장 내에 도시계획시설을 부대시설로서 중복하여 설치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회답
 가. 질의 가에 대하여

    택지개발사업지에서 이미 도시계획시설인 노외주차장으로 조성된 토지는 「주차장법」 제20조제1항의 적용 대상이 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당해 토지를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에 의하여 다른 용도로 매각하거나 양도하는 경우 이에 따라 감소하는 주차장 면적에 상응하는 노외주차장의 대체부지를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이미 설치되어 있는 노외주차장 내에서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한 입체적 도시계획시설결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과 도서관을 구획되는 공간을 달리하여 설치하는 것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6항의 “노외주차장 내에 도시계획시설을 부대시설로서 중복하여 설치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3. 이유
 가. 질의 가에 대하여

   ○ 「주차장법」 제20조제1항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로서 노외주차장설치계획에 따라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토지는 이를 다른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으며, 관계행정청은 노외주차장의 설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동 규정은 주차장이 자동차교통을 원활하게 하여 공중의 편의를 도모하는 사회기반시설이므로 노외주차장설치계획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설치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동 규정에 의하더라도 노외주차장설치계획이 변경되어 당해 토지가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는 데 필요없게 될 경우에는 그 매각·양도는 허용된다 할 것입니다.
 
  ○ 「주차장법」 제20조제1항에서 다른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도록 한 토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로서 노외주차장설치계획에 따라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토지”로 되어 있어 법률의 문언상 이미 노외주차장으로 조성된 토지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입니다. 

  ○ 한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하면 노외주차장은 기반시설에 해당하고 동법 제43조에 의하여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는 때에는 도시계획시설로서 미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어 도
시계획시설인 노외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여야 할 것인데, 당초 도시관리계획에 의하여 노외주차장으로 지정된 토지라 하더라도 장차 도시의 발전양태에 따라 다른 목적의 토지로 충분히 그 용도가 변경될 수 있고,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에 있어서는 도시의 전반적인 교통수요가 고려될 것인 점을 고려할 때, 「주차장법」 제20조제1항은 이미 노외주차장으로 조성된 토지가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에 따라 다른 목적으로 매각되거나 양도되는 것까지 금지하려는 취지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입니다. 

   ○ 다만, 「주차장법」 제12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등에서는 택지개발사업 등 단지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때에는 일정규모이상의 노외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도록 하고 있고, 주차장은 자동차교통을 원활하게 하여 공중의 편의를 도모하는 사회기반시설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주차장으로 이용되는 토지를 다른 목적으로 매각ㆍ양도하는 경우에는 감소하는 주차장 면적에 상응하는 대체부지를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에서는 토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2 이상의 도시계획시설을 같은 토지의 지하·지상·수중·수상 
및 공중에 함께 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 규칙 제4조제1항에서는 도시계획시설이 위치하는 지역의 적정하고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이 위치하는 공간의 일부만을 구획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므로, 두 규정을 종합하면 같은 토지에 2 이상의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함에 있어서는 동 규칙 제3조에 따라 같은 토지에 2 이상의 도시계획시설을 중복하여 결정함으로써 설치할 수도 있고, 제4조제1항에 따라 하나의 도시계획시설은 그것이 위치하는 공간의 일부만을 구획하여 결정하고 다른 공간의 일부에 대하여는 다른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함으로써 같은 토지에 2 이상의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할 수도 있다 할 것입니다. 

   ○ 「주차장법」 제6조제1항에서는 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6조제6항에서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노외주차장 내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도시계획시설을 부대시설로서 중복하여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노외주차장외의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도시계획시설이 차지하는 면적의 비율은 부대시설을 포함하여 주차장 총 시설면적의 4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동 규정은 노외주차장이 설치
되어 있는 토지내에 다른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그 토지의 본래 용도인 주차장의 기능을 지나치게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인바, 도시계획시설인 노외주차장과 다른 도시계획시설을 같은 토지 내에 설치하는 것은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의 중복결정”뿐만 아니라 동 규칙 제4조에 의한 “입체적 도시계획시설결정”에 의하여도 가능하므로,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6항에서의 노외주차장 내에 다른 도시계획시설을 “중복하여 설치하는 경우”라는 문언 자체는 노외주차장 내에서 다른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하는 여러 경우를 포괄하고 있다고 할 것이고, 동 문언이 반드시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의 중복결정”만으로 한정하거나 동 규칙 제4호에 의한 “입체적 도시계획시설결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과 다른 도시계획시설을 같은 토지 위에서 구획되는 공간을 달리하여 설치하는 것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 그렇다면, 이미 설치되어 있는 노외주차장 내에서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한 입체적 도시계획시설결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과 도서관을 구획되는 공간을 달리하여 설치하는 것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
제6항의 “노외주차장 내에 도시계획시설을 부대시설로서 중복하여 설치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 다만, “도시계획시설이 위치하는 공간의 일부만을 구획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할 수 있다”는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의 내용으로 볼 때 비도시계획시설의 존재를 상정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장소로 결정된 지상·수상·공중·수중 또는 지하에 대하여는 당해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를 허가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원칙적으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토지안에는 비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미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설치된 노외주차장 위에 별도의 도시계획시설인 도서관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의 중복결정절차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 한편, 「주차장법」 제12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등에서는 택지개발사업 등 단지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때에는 일정규모이상의 노외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도록 하고 있고, 주차장은 자동차교통을 원활하게 하여 공중의 편의를 도모하는 사회기
반시설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노외주차장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부지에 중복 또는 입체적 도시계획시설결정으로 주차장 외의 시설로 설치된 면적비율에 대하여는 별도로 그 면적비율만큼 주차장 부지가 확보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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