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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안장대상자의 적용례) 관련
  • 안건번호06-0068
  • 회신일자2007-01-22
1. 질의요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 각 목의 규정에 의한 국립서울현충원 및 국립대전현충원의 안장대상자중 동법 시행 전에 사망하였으나, 동법 부칙 제2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당해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는지 여부
2. 회답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 각 목의 규정에 의한 국립서울현충원 및 국립대전현충원의 안장대상자중 동법 시행 전에 사망하였으나, 동법 부칙 제2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없습니다.










3. 이유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2005. 7. 29, 법률 제7649호로 제정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5조제1항제1호에서 국립서울현충원 및 국립대전현충원의 안장대상자를 규정하면서 부칙 제2조 안장대상자에 대한 적용례에서 동법 제5조의 규정은 동법 시행 후 최초로 안장하는 사람부터 적용하되, 동조제1항 각 목의 규정에 의한 안장대상자중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로서 사망한 사람, 무공훈장 수여자로서 사망한 사람, 현역군인 및 군무원으로서 사망한 사람, 장관급 장교중 전역·퇴역 또는 면역자로서 사망한 사람, 전사한 향토예비군대원 또는 경찰관, 전상·공상군경으로서 사망한 사람 및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으로서 사망한 사람의 경우에는 동법 시행일 이전에 사망한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하도록 하고, 20년 이상 군 복무자, 순직 경찰관 및 순직 소방공무원의 경우에는 각각 1981년 1월 1일, 1982년 1월 1일 및 1994년 9월 1일 이후 사망한 사람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법령 부칙의 적용례 규정은 신·구 법령의 변경과정에 있어서 신 법령의 적용시기 또는 적용대상 등에 관하여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경우 최초 적용시기 및 대상 등을 구체적으로 명기함으로써 해석상 논란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
하여 두고 있는바, 동법 부칙 제2조에서는 동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립묘지별 안장대상자는 동법 시행 후 최초로 안장하는 사람부터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으로서 사망한 사람과 동법 시행 전부터 종전의 「국립묘지령」에 의한 국립묘지의 안장대상자(국장 또는 국민장으로 장의된 사람과 외국인 제외)에 대하여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전에 사망한 사람에 대하여도 소급하여 적용하고, 다만 20년 이상 군 복무자, 순직 경찰관 및 순직 소방공무원의 경우에는 각각 「국립묘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안장대상자로 인정받은 시점 이후 사망한 사람부터 적용하도록 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 한편, 동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서는 “매장”이라 함은 유골이나 시신을 묘역에 묻는 것을 말하고, “안치”라 함은 유골을 봉안시설에 수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제5호에서는 “안장”이라 함은 유골이나 시신을 매장 및 안치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당해 “안장”의 개념에 “이장”의 개념이 포함되는지 여부가 분명하지는 않으나, 

  ○ 동법 부칙 제2조 단서 및 각 호의 규정은 국립서울현충원 및 국립대전현충원의 안장대상자중 종전 법령에 의하여 이미 당해 국립묘지의 안장대상이
 된 사람 등에 대하여는 동법 시행 전에 사망한 경우에도 다른 장소에 안장 여부와 관계없이 각 대상자별로 적용 시점을 달리하여 소급하여 적용하도록 하기 위한 특별규정이라 볼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동법 부칙 제2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 “동법 시행 후 최초로 안장하는 사람”이라 함은 동법 시행 전에 사망하여 이미 국립묘지 외의 다른 장소에 안장된 사람을 제외하고 동법 시행 후 사망하여 최초로 당해 국립묘지에 안장하는 사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동법 제5조제1항제1호 각 목의 규정에 의한 국립서울현충원 및 국립대전현충원의 안장대상에 해당하는 자라 하더라도 동법 시행 전에 사망하여 이미 국립묘지 외의 다른 장소에 안장되었고 동법 부칙 제2조 각 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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