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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의료법」 제53조제4항(자격정지처분에 따른 영업정지) 관련
  • 안건번호05-0044
  • 회신일자2005-10-18
1. 질의요지
<질의 가>
「의료법 제53조제1항 및 제4항」이 2002. 3. 30. 신설되어 진료비를 허위청구한 의료기관 개설자에 대하여는 자격정지처분을 하도록 하면서 그 자격정지처분 기간 중에는 해당 의료기관 개설자가 운영하는 의료기관이 의료업을 영위할 수 없도록 하였으나, 「의료법」 위반행위에 따른 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을 규정하는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에서는 진료비 허위청구에 대한 자격정지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이 2004. 3. 31. 신설되어 시행된 경우, 2002년 5월부터 2004년 10월까지 진료비를 허위청구한 의료기관 개설자에 대하여 「의료법(법률 제6686호로 개정되어 2002. 3. 30. 공포·시행된 것) 제53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자격정지처분 및 영업정지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 나>
2002년 5월부터 2004년 10월까지 진료비를 허위청구한 의료기관 개설자에 대하여 불필요한 검사·투약·수술 등 과잉진료를 하거나 부당하게 많은 진료비를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법(법률 제6686호로 개정되어 2002. 3. 30. 공포·시행되기 이전의 것) 제53조제1항제1호」 및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보건복지부령 제277호로 개정되어 2004. 3. 31. 시행되기 이전의 것) 별표2 제2호 가목(25)」의 규정을 적용하여 2월의 자격정지처분을 한 경우, 그 자격정지처분기간 중에 당해 의 료기관개설자가 운영하는 의료기관이 의료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여부
2. 회답
<질의 가에 대하여>○ 2002년 5월부터 2004년 10월까지 진료비를 허위청구한 의료기관 개설자에 대하여는 「의료법(법률 제6686호로 개정되어 2002. 3. 30. 공포·시행된 것) 제53조제1항제6호」 규정을 적용하여 자격정지처분을 하여야 할 것이고,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의료기관 개설자가 운영하는 의료기관은 「동법 제5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자격정지처분기간 중에는 의료업을 영위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질의 나에 대하여>○ 2002년 5월부터 2004년 10월까지 진료비를 허위청구한 의료기관 개설자에 대하여 불필요한 검사·투약·수술 등 과잉진료를 하거나 부당하게 많은 진료비를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법(법률 제6686호로 개정되어 2002. 3. 30. 공포·시행되기 이전의 것) 제53조제1항제1호」 및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보건복지부령 제277호로 개정되어 2004. 3. 31. 시행되기 이전의 것) 별표2 제2호 가목(25)」의 규정에 근거하여 2월의 자격정지처분을 하였다면, 당해 의료기관에 대하여는 「의료법(법률 제6686호로 개정되어 2002. 3. 30. 공포·시행된 것) 제53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그 자격정지처분기간 중에 해당 의료기관은 의료업을 영위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3. 이유
<질의 가에 대하여>○ 법률 제6686호로 개정되어 2002. 3. 30. 공포·시행된 「의료법」에서는 「제53조제1항제6호」를 신설하여 의료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허위청구한 때에는 1년의 범위 안에서 면허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제53조제4항」을 신설하여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진료비 허위청구로 인하여 면허자격이 정지된 경우 당해 의료기관은 그 면허자격 정지기간 중에는 의료업을 영위할 수 없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2년이 지나도록 「의료법」 위반행위 등에 대한 구체적인 행정처분기준을 규정하는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이 개정되지 아니하다가 2004. 3. 31. 개정(시행)되어 진료비를 허위로 청구한 의료인에 대한 세부적인 자격정지처분기준이 규정되었는바, ○ 우선,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보건복지부령 제277호)이 개정되어 시행된 2004. 3. 31. 이후의 진료비 허위청구행위에 대한 적용법령 및 행정처분 가능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2004. 3. 31. 이후의 진료비 허위청구행위에 대하여는 당연히 「의료법 제53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정지처분을 할 수 있되, 그 기준은 2004. 3. 31. 개정·시행된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의 행정처분기준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 다음으로,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보건복지부령 제277호)이 개정되어 시행되기 이전인 2004. 3. 31. 전의 진 료비 허위청구행위에 대한 적용법령 및 행정처분 가능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2004. 3. 30.까지 진료비허위청구에 대한 자격정지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면허자격정지처분 처분권자는 「의료법(법률 제6686호로 개정되어 2002. 3. 30. 공포·시행된 것) 제53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진료비허위청구행위에 대한 자격정지처분을 할 수 있는 권한 및 재량권을 부여받았으므로, 2002. 3. 30.부터 2004. 3. 30.까지의 진료비 허위청구행위에 대하여는 자격정지 처분권자는 「동법」에서 부여한 재량권의 범위 안에서 진료비 허위청구를 하게 된 경위, 위반 정도, 자격정지처분으로 해당 의료인이 입게 될 손해, 자격정지처분을 할 공익상 필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년의 범위 내에서 자격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보건복지부령 제227호로 개정되어 2004. 3. 31. 시행된 것) 부칙 제2항」에서 「동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는 경과조치를 둔 것은 행정처분의 가능유무 자체에 관한 경과조치가 아니라 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로서, 동 규정의 취지가 2004. 3. 31. 이전의 진료비청구행위에 대해서 면허자격정지처분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2002년 5월부터 2004년 10월까지 진료비를 허위청구한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법(법률 제6686호로 개정되어 2002. 3. 30. 공포·시행된 것) 제53조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어 자격정지 처분대상자가 된다 할 것이고, 진료비 허위청구를 사유로 자격이 정지된 의료기관 개설자가 운영하는 의료기관은 「동법 제5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자격정지처분기간 중에는 의료업을 영위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 또한, 이 경우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진료비 허위청구를 사유로 면허자격이 정지된 때에는 법률의 효과에 의하여 그 의료기관은 당연히 의료업을 영위할 수 없는 것이므로, 해당 의료기관의 영업을 정지시키기 위한 행정청의 별도의 행정행위가 필요한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의료법(법률 제6686호로 개정되어 2002. 3. 30. 공포·시행된 것) 제5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이 의료업을 영위할 수 없는 경우는 그 의료기관 개설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허위청구하여 「동조 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때에 한한다 할 것이므로, 보건복지부장관이 2002년 5월부터 2004년 10월까지 진료비를 허위청구한 의료기관 개설자에 대하여 그 처분사유가 다른 항목인 불필요한 검사·투약·수술 등 과잉진료를 하거나 부당하게 많은 진료비를 요구한 경우에 적용하는 「의료법(법률 제6686호로 개정되어 200 2. 3. 30. 공포·시행되기 이전의 것) 제53조제1항제1호」 및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보건복지부령 제277호로 개정되어 2004. 3. 31. 시행되기 이전의 것) 별표2 제2호 가목(25)」의 규정에 근거하여 2월의 자격정지처분을 하였다면, 당해 자격정지처분의 적법·타당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당해 의료기관에 대하여는 「의료법(법률 제6686호로 개정되어 2002. 3. 30. 공포·시행된 것) 제53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그 자격정지처분기간 중에 당해 의료기관은 의료업을 영위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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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