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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해양경찰청-「수상레저안전법」 제3조(적용배제)
  • 안건번호06-0124
  • 회신일자2006-07-26
1. 질의요지
「어선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본인 소유의 어선(총톤수 2톤 미만의 선박인 모터보트, 「낚시어선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어선)에 일가친척들을 승선시켜 당해 어선의 선상(船上)에서 바다낚시행위를 하도록 하는 경우 「수상레저안전법」의 관련규정에 의한 단속(안전장비의 착용 등)이 가능한지 여부
2. 회답
    「어선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본인 소유의 어선(총톤수 2톤 미만의 선박인 모터보트, 「낚시어선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어선)에 일가친척들을 승선시켜 당해 어선의 선상(船上)에서 바다낚시행위를 하도록 하는 경우 「수상레저안전법」의 관련규정에 의하여 단속(안전장비의 착용 등)할 수 있습니다.








3. 이유
  ○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수상레저활동은 수상에서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여 취미·오락·체육·교육 등의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을 말하고, 동조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수상레저기구는 수상레저활동에 이용되는 선박 또는 기구로서 모터보트·요트·수상오토바이·고무보트·스쿠터·호버크래프트·수상스키 등이며,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동력수상레저기구(모터보트 등, 동법 제2조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참조)를 조종하는 자는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 「수상레저안전법」은 수상레저기구를 활용하여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3장(제17조 내지 제24조)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자의 안전준수의무 등에 대하여, 제4장(제25조 내지 제29조)에서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수상레저활동에 대한 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제5장(제30조 내지 제38조)에서는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대하여, 제6장(제39조 내지 제51조)에서는 수상레저사업에 대하여 각각 규정하고 있는데, 동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면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자는 구명동의 등 인명안전에 필요한 장비를 착용하여야 하며, 동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면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소유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수상레저안전법」 제3조(적용배제)의 규정에 의하면 「유선 및 도선사업법」에 따른 유·도선사업,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 「낚시어선업법 」에 따른 낚시어선업 및 위 사업과 관련된 수상에서의 행위를 하는 경우는 「수상레저안전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다음으로, 「낚시어선업법」의 관련규정을 보면, 동법 제2조제1호에서는 낚시어선업의 정의를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고자 하는 자를 낚시어선에 승선시켜 하천·호수·늪 또는 바다의 낚시장소에 안내하거나 당해 어선의 선상(船上)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도록 하는 영업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동조제2호에서는 낚시어선의 정의를 「어선법」에 의하여 등록된 어선으로서 낚시어선업에 종사하는 어선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며, 동법 제4조에서는 낚시어선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낚시어선 기타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사항에 관한 신고서를 작성하여 당해 낚시어선의 선적항(船籍港)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였는바, 이 건 바다낚시행위에 사용된 선박은 「낚시어선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어선이고, 동법 제1조(목적) 및 제2조(정의)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 등 관련규정을 살펴보면, 동법은 낚시어선을 그 업에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바다낚시행위에 대하여는 동법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 한편, 이 건 바다낚시행위에 대하여, 「수상레저안전법」의 관련규정에 의한 단속(안전장비의 착용 등)이 가능한지 여부는 그 기구뿐만 아니라 행위의 태양도 고려하여야 할 것인바, 이 건 바다낚시행위에 이용된 선박은 「어선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어선이고, 「수상레저안전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동력수상레저기구는 아니나 동법의 규정에 의한 등록대상 동력수상레저기구에는 「선박법」 제26조 및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선박과 추진기관 20마력 미만의 모터보트 등이 제외(「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2조 참조)되는 등 「수상레저안전법」에서는 동법상의 등록여부가 수상레저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동력수상레저기구인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 따라서 이 건 바다낚시행위에 사용된 선박은 어선임과 동시에 「수상레저안전법」의 관련규정에 의한 동력수상레저기구(모터보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수상에서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여 취미와 여가활동으로 하는 낚시행위는 문언상 당연히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상레저활동(수상에서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여 취미·오락·체육·교육 등의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에 해당합니다.
○ 그렇다면 총톤수 2톤 미만의 선박(모터보트 :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수상레저기구)인 어선에 승선하여 어업이 아닌 낚시행위를 하는 것은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상레저활동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동법에 의한 단속은 해당 어선에 승선한 승객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며, 어선을 허가받은 어업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이와 관련된 법령의 해당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이 건 바다낚시행위에 대하여 관련법령인 「수상레저안전법」에 의한 단속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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