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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송파구-「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변경허가 사항)
  • 안건번호06-0146
  • 회신일자2006-07-26
1. 질의요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고압가스제조허가를 받은 자(법인)가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가 동법 제4조제1항 후단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사항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해당된다면 동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몇 호에 해당되는지 여부
2. 회답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고압가스제조허가를 받은 자(법인)가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는 동법 제4조제1항 후단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사항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3. 이유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제1항을 살펴보면, 전단에서 고압가스제조자는 그 제조소마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후단에서 허가받은 사항중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허가를 받도록 함에 따라 동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각호에서는 변경허가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바, 동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1호 내지 제8호의 규정을 살펴보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사업소의 위치변경, 고압가스의 종류 또는 압력변경, 저장설비의 교체설치·위치 또는 능력변경, 처리설비의 위치 또는 능력변경, 배관의 내경변경, 배관의 설치장소 변경, 압축기 등의 교체설치 또는 위치변경, 상호의 변경 등을 규정하고 있어 “법인의 대표자 변경”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명백하므로, 이 건에서는  “법인의 대표자 변경”이 동항 제9호에 규정된 “사업자의 변경(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양도 또는 합병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관건이라 하겠습니다.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7조에는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 동법 제5조·제5조의3 및 제5조의4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자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사업자등”으로 약칭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업자등”은 처분의 당사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사실상 사업자에 대한 정의라고 볼 수도 있는바, 「행정절차법」 제2조제4호·제9조·제12조에 의하면, 법인이 행정청의 처분에 대한 당사자등이 되는 경우 임원 또는 직원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고 선임 후에는 변경 또는 해임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 고, 「상법」에서는 법인의 대표이사는 법인의 기관으로서 통상 이사중에서 선출되는데, 이사와 회사와의 관계는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어(법 §382) 법인의 대표이사 등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써 법인에 관한 행위를 하는데 불과하여 법인의 대표자는 법인과 다를 뿐만 아니라 처분의 당사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9호의 “사업자의 변경(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양도 또는 합병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한다)”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고압가스제조업을 하는 개인사업자 및 법인 자체가 상속·양도 또는 합병 외의 사유로 변경된 것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법인의 대표자 변경은 여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 또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과 유사한 법령 중에는 법인 대표자의 변경을 변경허가사항으로 하고 있는 법령(「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도 있고 변경허가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법령(「도시가스사업법」)도 있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서 법인 대표자의 변경을 변경허가사항으로 하려고 하였다면 이를 명확하게 규정하였어야 하고, 더욱이 동법 제40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동법 제4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어 이러한 벌칙의 요건이 되는 변경허가사항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동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9호의 “사업자의 변경”을 법인 대표자의 변경으로 확대하여 해석할 수 없습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