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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소방방재청-「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8조제2항(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단체의 범위)
  • 안건번호06-0217
  • 회신일자2006-09-08
1.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의 물품인 소방차량을 불용처리할 경우, 화재예방 등을 위하여「문화재보호법」또는「전통사찰보존법」에 의하여 관리되고 있는 사찰에 불용품을 양여할 수 있는지 여부
2. 회답
   「문화재보호법」또는「전통사찰보존법」에 의하여 관리되고 있 는 사찰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8조제2항에 규정된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화재예방을 위하여 불용으로 결정된 재난재해대비용 물품인 소방차량을 위 사찰에 양여할 수 없습니다.    








3. 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75조 및 제77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 중 사용할 필요가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이 있는 때에는 그 물품에 대하여 불용의 결정을 하여야 하고 관리전환, 폐기, 양여 또는 매각 등에 의하여 처분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 또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불용품의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해 물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탁하는 업무 또는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단체 등에 양여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7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민방위용·재난재해대비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용도에 사용할 것을 목적으로 취득한 물품은 양여대상 불용품에 해당된다고 열거하고 있습니다.
○ 이 건은 「문화재보호법」 또는 「전통사찰보존법」에 의하여 관리되고 있는 사찰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여대상 중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단체에 해당되는지가 주된 문제인바, 동법 제7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소유 불용품의 양여는 지방재정의 유출에 해당되므로 법령에서 정하는 대상범위를 엄격히 지켜야 할 뿐만 아니라 양여를 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위 법령취지에 부합되도록 공익사업에 사용하여야 하고 공익사업의 개념도 엄격히 해석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동 규정에서 “공익사업”은 공공의 이익 내지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한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라 할 것이므로문화재 및 전통사찰 등을 보호·관리한다고 하더라도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운영하는 사찰의 경우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단체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문화재보호법」또는「전통사찰보존법」에 의하여 관리되고 있는 사찰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8조제2항에 의한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단체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화재예방을 위하여 불용으로 결정된 재난재해대비용 물품인 소방차량을 위 사찰에 양여할 수 없습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