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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행정자치부-「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2(외국인의 임용가능 여부)
  • 안건번호06-0228
  • 회신일자2006-09-25
1. 질의요지
「지방공무원법」제2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임용과 관련하여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치본부장의 직위에 외국인을 임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회답
    특정직위의 직무성격은 소관 직위의 근거규정, 조직구성, 분장사무, 업무성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인바, 이 사안의 경우「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설치 조례」및 동조례 시행규칙에 의하면,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치본부장의 직무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투자유치 업무의 연구, 자문 등을 수행하는 보좌기관으로서의 역할이 아닌 공권력 행사, 정책결정 등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동 직위에는「지방공무원법」제25조의2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을 임용할 수 없습니다.    








3. 이유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2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권력을 행사하거나 정책결정 그 밖에 국가보안 및 기밀에 관계되는 분야가 아닌 연구·기술·교육 등 특정한 분야의 직위에 대하여 그 자격요건에 적합한 대한민국 국민을 임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을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 또한 동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동법 제25조의2의 외국인 임용에 관한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무원에 한하여 적용한다고 되어 있고,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을 지방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 이와 같이, 위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은 성질상 직무의 전문성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연구·기술·교육 등 특정한 분야의 직위에 예외적·제한적으로 외국인을 임용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경비로 부담하는 지방공무원에 대한 인사행정의 근본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설치 조례」제5조의 규정을 보면,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에 청장, 차장, 옴부즈만, 국장·본부장, 과장·팀장과 담당관을 두고 국·본부·과·팀·담당관의 설치와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고,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설치 조례 시행규칙」제8조제1항, 제2항, 제3항 및 제4항 등의 규정에 따르면, 투자유치본부에 투자전 략팀, 투자유치팀, 개발사업팀, 첨단산업팀과 교육의료팀을 두는데, 본부장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거나「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임용되는 개방형 직위로 지방계약직공무원 중 지방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투자유치본부장은 투자전략 수립 및 투자유치 총괄에 관한 사항, 비즈니스모델 개발 및 수립에 관한 사항, 투자심사 및 분석 총괄에 관한 사항, 해외 직·간접 투자재원 조달 및 공공부문·제3섹터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다국적기업 지역본부 및 국제금융·물류분야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 첨단산업(IT, BT, R&D산업 등)의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 외국의료기관·교육기관 및 관광레져·첨단문화·스포츠시설산업 등의 투자 유치에 관한 사항 등을 분장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이러한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의 조직구조, 투자유치본부의 구성 및 분장사무, 투자유치본부장의 직급, 직무성격, 통솔범위 등의 요인을 살펴보면, 투자유치본부장은 직급이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이거나 지방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서, 당해 직위의 직무가 단순히 전문성이 요구되는 투자유치 업무와 관련된 자문, 지원 등의 사무를 수행하는 보좌기관으로서의 역할이 아닌 사실상 의사 또는 판단의 결정이나 표시, 명령 등을 수행하거나 청장을 보조하여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투자유치에 관한 업무,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지시된 사항 등의 사무를 수행하는데 직접적으로 공헌하는 직위로 볼 수 있으므로, 동 직위는 지방공무원에 대한 인사행정의 근본기준을 정하고 있는「지방공무원법」에서 외국인의 임용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인 공권력 행사, 정책결정 등의 분야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아울러,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은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송도지구, 영종지구, 청라지구의 3개 지구를 관할지역으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지방자치법」제106조(출장소)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의2(출장소의 설치) 등의 규정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및 주변지역 개발계획에 관한 사항,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투자유치에 관한 사항,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사무, 관할구역에서의 시의 사무 및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 그 밖에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지시된 사항 등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설치된 행정기구입니다.
○ 즉, 동 행정기구의 설립목적, 기능, 소관사무 등과 관련하여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은 특정지역의 개발촉진 및 지역주민의 편의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법령 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조직으로 인천광역시에 소속되어 그 소관사무를 처리하는 행정기구인 점에 비추어 볼 때, 동 행정기구는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한 인천광역시의 출장소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위의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이 그 소관 조례 및 분장사무 등을 개정하여 투자유치본부장의 직무를 공권력 행사나 정책결정 그 밖에 국가보안 및 기밀에 관계되는 분야가 아닌 연구, 자문 등 보좌기관으로서의 기능에 국한시켜 외국인을 임용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현행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치본부장의 직위에는「지방공무원법」제2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을 임용할 수 없습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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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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