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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부산광역시 동래구-「지방자치법」 제36조(행정사무감사 일수)
  • 안건번호06-0332
  • 회신일자2006-12-15
1. 질의요지
「지방자치법」 제36조제1항에서는 “지방의회는 매년 1회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시ㆍ도에 있어서는 10일, 시ㆍ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7일의 각 범위내에서 감사를 실시하고...”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10일 또는 7일의 의미가 실제 행정사무감사에 소요된 일수를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행정사무감사 기간으로 정한 연속된 일수를 의미하는 것인지?
2. 회답
    「지방자치법」 제36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10일 또는 7일의 의미는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은 행정사무감사계획서상 행정사무감사 기간으로 정한 연속된 일수(日數)를 의미합니다.
          









3. 이유
  ○ 「지방자치법」 제36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매년 1회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시ㆍ도에 있어서는 10일, 시ㆍ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7일의 각 범위내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동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따르면, 동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감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제1차 또는 제2차 정례회의 회기내에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먼저 기간이라 함은, 어느 시점에서 어느 시점까지의 계속된 시간, 즉 시간의 연속을 의미하는 것으로 어느 특정의 시점을 말하는 기일에 대비되는 것인바, 기간의 계산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 제155조 이하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간의 계산법에 따라 계산하고, 기간 중에 공휴일 또는 휴무일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정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기간의 중단 또는 정지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 반면, 행정사무감사 실제 소요 일수(日數)라 함은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되는 날의 수를 의미하는 것으로 시간의 연속을 의미하는 기간과는 구별되며 이 경우 실제 행정사무감사기간중 공휴일이나 휴무일이 있어 행정사무감사를 하지 않기로 할 경우 당해 공휴일이나 휴무일은 행정사무감사 일수에 포함시키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36조제1항의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규정을 보면, 시ㆍ도에 있어서는 10일, 시ㆍ군 및 자치구에서는 7일의 각 범위내에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하여 동 조항에서 행정사무감사 일수(日數)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바, 법령에서 일
정한 시간적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 시간적 범위는 시간의 연속적 흐름을 전제로 한다고 할 것이어서 당해 시간적 범위의 의미와 관련하여 특정한 행위를 행하거나 특정한 행위 또는 사건이 일어나는 시간(또는 특정한 행위를 행하지 않거나 특정한 행위 또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 시간)만을 가리킨다는 것과 같은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는 한, 동항의 10일 또는 7일은 행정사무감사에 실제 소요되는 일수(日數)만을 계산한 일수가 아니라 시간적 범위로서의 기간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또한, 「지방자치법」 제36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의회의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1회,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제1차 또는 제2차 정례회의 회기내에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행정사무감사는 1회라는 시간적 연속성이 요구된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지방자치법」 제36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10일 또는 7일의 행정사무감사 일수(日數)는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은 행정사무감사계획서상 행정사무감사 기간으로 정한 연속된 일수(日數)라 할 것이므로 공휴일 또는 휴무일도 당연히 이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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