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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파목(경찰훈련시설) 관련
  • 안건번호05-0055
  • 회신일자2005-10-21
1. 질의요지
경찰기마대의 훈련시설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파목」의 규정에 의한 경찰훈련시설로 보아 개발제한구역 내에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
2. 회답
경찰기마대가 경찰기동대 또는 전투경찰대의 소속 조직이 아니라면, 경찰기마대의 훈련시설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파목」의 규정에 의한 경찰훈련시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개발제한구역 내에 설치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3. 이유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의하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공익시설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이를 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별표 1 제9호파목」에서는 위와 같이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익시설의 일종으로 경찰훈련시설을 규정하면서 그 건축 또는 설비의 범위에 대하여 경찰기동대, 전투경찰대의 훈련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목적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는데 있고(「동법 제1조」),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구역지정의 목적상 건축물의 건축 및 공작물의 설치 등 개발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다만 구체적인 경우에 이러한 구역지정의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할 경우 예외적으로 허가에 의하여 그러한 행위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동 법령 체계와 문언에 비추어 볼 때, 개발제한구역 내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범위는 법령에서 규정한 것에 한정하여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위 규정에 의하면 개발제한구역 내에 설치가 가능한 경찰훈련시설의 건축 또는 설비의 범위를 경찰기동대, 전투경찰대의 훈련시설에 한정하고 있으므로, 허가에 의하여 개발제한구역 내에
 설치가 가능한 경찰훈련시설은 모든 경찰훈련시설이 아니라 경찰훈련시설 중 경찰기동대 및 전투경찰대의 훈련시설에 한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따라서, 경찰기마대가 경찰기동대 또는 전투경찰대의 소속 조직이 아니라면, 경찰기마대의 훈련시설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파목」의 규정에 의한 경찰훈련시설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개발제한구역 내에 설치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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