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법제업무정보

민원인 - 민원인이 행정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 중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된 정보를 교부의 방법으로 공개할 것을 민원사항으로 신청하는 경우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지 여부(「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 등 관련)
  • 안건번호11-0698
  • 회신일자2011-12-29
1. 질의요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서는 “민원사무”라 함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사항에 관한 사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서는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원사무에 해당하는 사무를 각 호로 나열하고 있는데,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그 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 중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된 정보를 교부의 방법으로 공개할 것을 청구하는 경우에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의 신청으로 보아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할 수 있는지 아니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는지?
2. 회답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그 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 중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된 정보를 교부의 방법으로 공개할 것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3. 이유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민원사무처리법”이라 함) 제2조제2호에서는 민원사무를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사항(이하 “민원사항”이라 함)에 관한 사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원사무처리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서는 민원사무처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원사무에 해당하는 사무를 각 호로 나열하고 있는데, 법령·제도·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한 질의 또는 상담형식을 통한 설명이나 해석의 요구에 관한 사무(제4호), 그 밖에 행정기관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사항에 관한 사무(제7호)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민원사무처리법 제3조제1항에서는 민원사무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원사무처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정보공개청구권은 알 권리의 당연한 내용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함)이 제정되면서 구체화된 것(헌법재판소 1989. 9. 4. 선고 88헌마22 결정례 및 2010. 12. 28. 선고 2009헌바258 결정례 참조)으로서, 같은 법 제5조제1항 및 제9조제1항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같은 법 제4조제1항에서는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공개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와 같이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그 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 중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된 정보를 교부의 방법으로 공개할 것을 청구하는 경우에 민원사무처리법에 따른 민원의 신청으로 보아 민원사무처리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는지 아니면 정보공개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우선,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것에 관하여 민원사무처리법이 적용되는지 아니면 정보공개법이 적용되는지 살펴보면, 민원사무처리법 제2조제2호에서는 민원사무를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사항에 관한 사무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르면 민원사무에 해당하는 사무를 각 호로 나열하고 있으며, 그 중 제7호는 “그 밖에 행정기관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사항”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행정기관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것은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규정된 민원사항에 해당하지는 아니하지만 행정기관에 대하여 정보공개라는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므로 같은 항 제7호에 해당할 수 있어 일견 민원사무처리법 제8조에 따른 민원의 신청으로 볼 수도 있겠으나, 민
원사무처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르면 민원사무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원사무처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고, 민원사무 중 행정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것에 관하여는 정보공개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것에 관하여는 정보공개법이 민원사무처리법보다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0. 4. 9. 회신 10-0055 해석례 참조). 

  다음으로, 이 사안에서와 같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된 정보인 경우에 행정편의상 정보공개법에 따라 처리하지 아니하고 민원사무처리법에 따른 민원의 신청으로 보아 민원사무처리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는지 살펴보면, 정보공개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정보공개법의 규율 대상이 되는 “정보”란 국가기관 등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함)·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16조제3호에서는 공개하기로 결정된 정보로서 공개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아니하는 정보로서 즉시 또는 구술처리가 가능한 정보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개여부의 결정
”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정보가 행정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에 해당한다면 정보공개법이 적용되어 정보공개법 제11조 및 제16조에 따라 공개여부의 결정절차를 거쳐 처리되거나 또는 즉시 공개처리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가 인터넷 게시판 등에 게시되었다고 하여 정보공개법의 규율 대상이 되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서는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개청구된 정보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이거나 진정·질의 등 공개청구의 내용이 정보공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로 볼 수 없는 경우로서 해당 공공기관이 민원사무처리법에 따른 민원사무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같은 법에 따른 민원사무로 보아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비추어 볼 때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이거나 정보공개청구로 볼 수 
없는 경우로서 민원사무처리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만 민원사무처리법에 따른 민원사무로 보아 처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안에서와 같이 정보공개법의 규율 대상이 되는 정보에 해당한다면 인터넷 게시판 등에 게시된 정보라고 하더라도 정보공개법에 따라 처리되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더욱이, 이 사안과 같이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자가 정보를 교부에 의한 방법으로 공개해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 공개청구를 요구받은 행정기관으로서는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교부에 의한 방법으로 해당 정보를 공개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도 정보공개법이 아닌 민원사무처리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그 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 중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된 정보를 교부의 방법으로 공개할 것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정보공개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