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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민원인 - 형질변경되는 부지의 경사도 적용 대상(「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등 관련)
  • 안건번호19-0028
  • 회신일자2019-04-24
1. 질의요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3 제2호마목 본문에 따른 목적사업의 부지가 「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지와 산지가 아닌 토지에 걸쳐 있는 경우,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3 제2호마목 본문의 ‘형질변경되는 부지’는 산지가 아닌 토지를 포함한 사업부지 전체에서 형질변경되는 부지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사업부지 중 산지에서 형질변경되는 부지를 의미하는지?
※ 질의배경
  민원인은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위한 산지전용허가 협의과정에서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3 제2호마목 본문의 ‘형질변경되는 부지’는 사업부지에 포함된 산지가 아닌 토지에서 형질변경되는 것도 포함된다는 울릉군 의견에 이의가 있자 산림청을 거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산지가 아닌 토지를 포함한 사업부지 전체에서 형질변경되는 부지를 의미합니다.
3. 이유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3 제2호마목에서는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마목4)에 따른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세부사항을 정하면서 목적사업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 공동주택, 수련시설, 숙박시설 또는 공장의 신축인 경우에는 형질변경되는 부지의 최대폭의 2배 거리만큼 산정부 방향으로 수평투영한 지점에 해당하는 원지반까지의 경사도가 25° 이하가 되도록 비탈면의 경사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3 제2호마목은 집중호우로 산사태가 발생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를 초래하고 특히 거주지 배후의 비탈면에서 산사태·토석류·토사유출의 위험성이 부각되자 산지전용지 배후의 경사도를 탄력적으로 제한하여 비탈면 붕괴로 인한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려는 목적으로 2012년 10월 26일 신설된 것으로(각주:  2012. 10. 26. 농림수산식품부령 제314호로 개정 당시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조문별개정이유서 참조) 해당 규정은 산지전용허가를 할 때에는 전용하려는 산지의 현황 뿐 아니라 산지와 접해 있는 토지와의 관계까지 고려하도록 한 것입니다.



  또한 「산지관리법」 제2조제2호, 같은 법 시행령 별표 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의3 등 다른 규정(각주: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가목 및 라목, 마목2) 등)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3 제1호가목 및 나목, 제2호가목5), 제3호가목 등

에서는 산지전용, 산지의 형질변경 또는 전용하려는 산지 등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과 달리,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3 제2호마목에서는 “형질변경되는 부지”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3 제2호마목의 “형질변경되는 부지”는 산지에서 형질변경되는 부지로 제한적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고, 이 사안과 같이 목적사업의 부지가 산지와 산지가 아닌 토지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산지가 아닌 토지에서 형질변경되는 부지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관련 규정의 입법취지 및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아울러 만약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3 제2호마목 본문의 ‘형질변경되는 부지’를 반드시 산지일 것을 전제로 한다면, 이 사안과 같이 일단의 사업부지에서 이루어지는 형질변경의 경우 사업부지 배후 비탈면의 경사에 따른 영향은 사업부지 전체에 미치게 됨에도 불구하고 산지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에서 형질변경되는 부지의 경우 상부 배후지에 대하여 위 비탈면 경사도 제한기준이 적용되지 않게 되어 비탈면 붕괴로 인한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게 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3 제2호마목에 따른 목적사업 부지가 「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지와 산지가 아닌 토지에 걸쳐 있는 경우 산지가 아닌 토지에서 이루어지는 형질변경에 대해서도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산지전용허가기준 등) ① ∼ ⑤ (생  략)

  ⑥ 법 제18조제5항 본문에 따른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적용범위와 사업별ㆍ규모별 세부기준은 별표 4와 같고, 산지의 면적에 관한 허가기준은 별표 4의2와 같다. 



[별표 4] <개정 2018. 10. 30.>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적용범위와 사업별·규모별 세부기준(제20조제6항 관련)

1. 산지전용 시 공통으로 적용되는 허가기준

허가기준

세부기준

가. ∼ 라. (생  략)



마. 사업계획 및 산지전용면적이 적정하고 산지전용방법이 자연경관 및 산림훼손을 최소화하고 산지전용 후의 복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을 것

1) ∼ 3) (생  략)

4) 산지전용으로 인한 비탈면은 토질에 따라 적정한 경사도와 높이를 유지하여 붕괴의 위험이 없을 것

5) ∼ 15) (생  략)

2.·3. (생  략)

비 고

1. (생  략)

2.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준을 적용하는 데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3. ∼ 7. (생  략)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산지전용허가기준의 세부사항) 영 별표 4 비고란 제2호에 따른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세부사항은 별표 1의3과 같다.



[별표 1의3] <개정 2018. 11. 12.>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세부사항(제10조의2 관련)



관련 조문

세부사항

1. (생  략)







2. 영 별표 4 제1호 마목4)

가. ∼ 라. (생  략)

마. 목적사업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 공동주택, 수련시설, 숙박시설 또는 공장의 신축인 경우에는 아래 [예시)와 같이 형질변경되는 부지의 최대폭의 2배 거리만큼 산정부 방향으로 수평투영한 지점에 해당하는 원지반까지의 경사도가 25° 이하여야 한다. 다만, 형질변경되는 부지 상부 비탈면의 모암(母巖] 또는 산림의 상태가 안정적이어서 토사유출이나 산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3. ∼ 7. (생  략)





※ 비고 

1. 위 표에 따른 산정부 및 산자락하단부의 결정방법은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산정부"란 사업구역 내 전용하려는 산지가 속하는 사면의 가장 높은 봉우리를 말한다. 다만, 복합사면의 경우 사업구역의 경계선으로부터 1km 이내에 있는 가장 높은 지점을 말한다.

  나. ∼ 라. (생  략)

2. ∼ 4.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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