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법제업무정보

서울특별시 마포구 - 「도로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초과점용등을 한 자”의 범위(「도로법」 제72조 등 관련)
  • 안건번호19-0128
  • 회신일자2019-05-24
1. 질의요지
「도로법」 제72조제1항에서는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였거나 도로점용허가의 내용을 초과하여 도로를 점용(이하 “초과점용등”이라 함)한 자에 대하여는 초과점용등을 한 기간에 대하여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규정에 따른 변상금 징수 대상인 “초과점용등을 한 자”는 점용물의 임대인과 임차인 중 임대인만을 의미하는지?
※ 질의배경
  서울특별시 마포구는 「도로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변상금 징수 대상인 “초과점용등을 한 자”가 임대인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국토교통부의 회신에 이의가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초과점용등을 한 자”는 점용물의 임대인과 임차인 중 임대인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3. 이유

  「도로법」 제72조제1항에서는 변상금 징수의 적용 대상을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였거나 도로점용허가의 내용을 초과하여 도로를 점용한 자”로 규정하고 있을 뿐 임대차 여부나 소유권을 기준으로 변상금의 징수 대상을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점용은 하천, 도로, 수면(水面) 따위를 점거하여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고,(각주: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도로법」에서는 점용에 관한 정의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으므로 같은 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점용 또한 실제 현황과 제반사정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행위 태양을 포섭하는 용어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초과점용등의 목적 및 그동안의 임대차 내역 등 실체적인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행위 주체가 누구인지 판단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초과점용등이 발생하는 모든 경우에 초과점용등을 한 자가 임대인만을 의미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아울러 만일 초과점용등을 한 자가 임대인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한다면 「도로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 즉 해당 규정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자의 범위 또한 임대인으로 한정되어 임차인은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할 수 없게 되므로 도로점용허가의 신청권자를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 않은 「도로법」 제61조의 문언에 반하게 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관계 법령>

 ○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 ① 공작물ㆍ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도로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허가받은 사항 외에 도로 구조나 교통안전에 위험이 되는 물건을 새로 설치하는 행위를 포함한다)하려는 때에도 같다.

  ② ∼ ④ (생 략)

제72조(변상금의 징수) ①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하였거나 도로점용허가의 내용을 초과하여 도로를 점용(이하 이 조에서 "초과점용등"이라 한다)한 자에 대하여는 초과점용등을 한 기간에 대하여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초과점용등이 측량기관 등의 오류로 인한 것이거나 그 밖에 도로 점용자의 고의ㆍ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변상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도로관리청은 초과점용등의 사실을 해당 도로 점용자에게 통보하고, 그 통보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점용료 상당액을 징수한다.

  ③ 도로관리청은 제2항에 해당하는 도로 점용자가 그 사실을 통보 받은 날부터 3개월 내에 적법한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면 도로관리청이 초과점용등의 사실을 해당 도로 점용자에게 통보한 날부터 변상금을 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도로점용허가 요건을 충족할 수 없어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제67조, 제69조부터 제71조까지의 규정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변상금의 징수, 과오납 변상금의 반환 및 이의신청에 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각각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로, "점용료"는 각각 "변상금"으로 본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