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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민원인 - 「지방교육행정기관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의 적용대상에 각급 학교가 포함되는지 여부(「지방교육행정기관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제1조 등 관련)
  • 안건번호19-0235
  • 회신일자2019-06-21
1. 질의요지
「지방교육행정기관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제1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과학ㆍ기술ㆍ체육 및 그 밖의 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에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7호에 따른 각급 학교가 포함되는지?
※ 질의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하여 각급 학교는 제외한다고 안내한 “지방교육행정기관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교육부령 제152호, 2018. 3. 19. 공포·시행) 해설자료(Q&A)”의 내용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교육부에 유사한 질의 민원을 계속 제기하였으나, 교육부가 같은 취지로 반복하여 회신하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7호에 따른 각급 학교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3. 이유

  「지방교육행정기관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제1조에서는 같은 규칙의 적용대상을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4조제1항 후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과학ㆍ기술ㆍ체육 및 그 밖의 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으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교육행정기관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호가목에서는 “업무추진비”를 정의하면서 업무추진비의 집행주체를 1)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장과 보조기관, 2) 소속 직속기관의 장, 3) 하급교육행정기관의 장과 보조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규칙에서 해당 기관의 구체적인 범위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그 의미를 밝히기 위해서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설치에 대한 근거 법령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및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르면 “지방교육행정기관”은 시ㆍ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설치된 행정기관으로서 그 관할권이 미치는 범위가 일정 지역에 한정되는 기관을 의미하는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0조, 제34조에서 시ㆍ도에 두는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인 교육감과 그 교육감 소속의 보조기관, 하급교육행정기관인 교육지원청 등을 규정하고 있고, 교육감을 보조하는 기관 및 교육감 소속으로 설치된 기관으로 시ㆍ도 교육청이 설치된 점(각주: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 참조 )을 고려하면 “지방교육행정기관”에는 교육감, 시ㆍ도 교육청, 하급교육행정기관인 교육지원청과 그 보조기관 및 소속 기관이 포함됩니다.



  이에 반해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7호에 따른 각급 학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을 의미하므로 시ㆍ도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 및 그 보조기관에 포함되지 않고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5호 및 제6호에서는 직속기관과 교육지원청 소속 기관에서 각급 학교를 제외하고 있어 각급 학교는 시ㆍ도 교육청의 직속기관이나 교육지원청 소속 기관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각급 학교는 국립ㆍ공립의 학교 또는 유치원 외에도 사립의 학교 또는 유치원까지도 포함하고 있고,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기관으로서 그 관할범위도 일정 지역으로 구획된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하나로 볼 수 없습니다.



  아울러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2 및 「유아교육법」 제19조의7에 따르면 국립ㆍ공립의 학교 및 유치원에 대하여 각 학교별로 학교회계 또는 유치원회계를 설치하도록 하고, 사립학교의 경우에도 「사립학교법」 제29조에 따라 교비회계를 별도로 구분하도록 하고 있는바, 각급 학교에 대해서는 학교별로 능률적인 학교운영을 도모하며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기관으로서 별도의 회계제도를 운영하도록 하여(각주: 2000. 1. 28. 법률 제6209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초ㆍ중등교육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참조) 지방교육행정기관과는 다른 회계 체계로 회계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법령상 명시적인 근거 없이 각급 학교에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이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관계 법령>



○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4조(회계 처리 등에 관한 사항)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영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지방자치단체 회계 처리의 통일적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고금 관리법」 등 국가의 회계 관련 법령 등을 참고하여 회계 처리에 관한 세부 처리기준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지방교육행정기관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4조제1항 후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과학·기술·체육 및 그 밖의 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이 지출하는 업무추진비의 집행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추진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말한다.

    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장과 보조기관, 소속 직속기관의 장 및 하급교육행정기관의 장과 보조기관의 직무수행에 드는 비용

    나. 지방교육행정기관이 시행하는 행사, 시책추진사업 및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비용

  2. "회계관계공무원"이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회계관계직원을 말한다.



○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교육행정기관"이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설치된 행정기관으로서 그 관할권이 미치는 범위가 일정 지역에 한정되는 기관을 말한다.

  2. "시ㆍ도 교육청"이란 교육감을 보조하는 기관 및 교육감 소속으로 설치된 기관을 말한다.

  3. "본청"이란 시ㆍ도 교육청의 기관 중 직속기관 등을 제외하고 교육감을 직접 보조하는 기관을 말한다.

  4. "교육지원청"이란 시ㆍ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1개 또는 2개 이상의 시ㆍ군ㆍ자치구를 관할구역으로 하여 설치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에 따른 하급교육행정기관을 말한다.

  5. "직속기관"이란 각급 학교를 제외한 본청 소속의 법 제32조에 따른 교육기관을 말한다.

  6. "교육지원청 소속 기관"이란 각급 학교를 제외한 교육지원청 소속의 법 제32조에 따른 교육기관을 말한다.

  7. "각급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을 말한다.

  8. "보조기관"이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의사 또는 판단의 결정이나 표시를 보조함으로써 행정기관의 목적 달성에 공헌하는 기관을 말한다.

  9. "보좌기관"이란 지방교육행정기관이 그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그 기관장이나 보조기관을 보좌함으로써 행정기관의 목적 달성에 공헌하는 기관을 말한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