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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민원인 - 사업용조종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지방소방장으로 근무한 사람이 자격증 소지를 응시요건으로 한 경력경쟁임용시험을 통하여 지방소방위로 임용된 경우 초임호봉 획정기준(「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8조 등 관련)
  • 안건번호17-0534
  • 회신일자2017-11-23
1. 질의요지
「소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에 필요한 사업용조종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지방소방장(7급 상당)으로 임용되어 근무한 사람이 같은 규정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에 필요한 자격증을 소지하고 해당 시험을 통하여 지방소방위(6급 상당)로 임용된 후 초임호봉을 획정하는 경우, 자격증을 소지하고 지방소방장으로서 소방항공분야에 근무한 경력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2 제1호에 따른 공무원경력으로 산정되는지, 아니면 같은 별표 제2호가목4)에 따른 전문·특수경력 및 「지방공무원 보수업무등 처리지침」 별표 4에 따른 관련자격증의 상당계급으로 산정되는지?
※ 질의배경
○ 민원인은 「항공안전법」에 따른 사업용조종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지방소방장으로서 소방항공대 헬기조종 업무를 수행하는 중 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한 경력경쟁임용시험에 응시하여 지방소방위로 임용되었음.   
○ 민원인은 지방소방위의 초임호봉을 획정하는 경우, 임용 전 지방소방장으로 근무한 경력은 공무원경력으로 산정된다는 행정안전부의 의견에 이의가 있어 법제처에 직접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소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에 필요한 사업용조종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지방소방장(7급 상당)으로 임용되어 근무한 사람이 같은 규정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에 필요한 자격증을 소지하고 해당 시험을 통하여 지방소방위(6급 상당)로 임용된 후 초임호봉을 획정하는 경우, 자격증을 소지하고 지방소방장으로서 소방항공분야에 근무한 경력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2 제1호에 따른 공무원경력으로 산정됩니다. 
3. 이유
  「소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제2호에서는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소방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는 사유로 공개경쟁시험으로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 임용예정 직무에 관한 자격증 소지자를 임용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8조제2항 전단에서는 공무원의 초임호봉은 같은 영 별표 1에 따른 공무원의 초임호봉표에 따라 획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별표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는 같은 영 별표 2(일반직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에 따라 경력을 계급(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호봉획정을 위한 상당계급기준표의 상당계급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별로 산정하여 같은 호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초임호봉을 획정하되, 임용되는 계급보다 높은 계급의 경력은 임용되는 계급의 경력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호 나목(1)에서는 같은 영 별표 2의 경력이 있는 경우 계급별로 산정된 경력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그 중 가장 낮은 계급의 경력연수에 1을 더하여 호봉을 획정한 후 당해 계급에서 임용되는 계급까지 순차적으로 승진하는 것으로 보아 같은 영 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임용되는 계급의 호봉을 획정한 후 임용되는 계급의 경력기간을 더하여 초임호봉을 획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공무원 보수업무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16호를 말하며, 이하 “지방공무원 보수지침”이라 함) 별표 4(호봉 획정을 위한 관련자격증의 상당계급기준표)에서는 사업용조종사 자격증의 상당계급을 소방경(6급 상당)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소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에 필요한 사업용조종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지방소방장(7급 상당)으로 임용되어 근무한 사람이 같은 규정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에 필요한 자격증을 소지하고 해당 시험을 통하여 지방소방위(6급 상당)로 임용된 후 초임호봉을 획정하는 경우, 자격증을 소지하고 지방소방장으로서 소방항공분야에 근무한 경력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2 제1호에 따른 공무원경력으로 산정되는지, 아니면 같은 별표 제2호가목4)에 따른 전문·특수경력 및 지방공무원 보수지침 별표 4에 따른 관련자격증의 상당계급으로 산정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2에서는 일반직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에 대해서 공무원경력(제1호)과 유사경력(제2호)으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고, 같은 별표 제2호에 따른 유사경력 중 전문·특수경력(가목)의 입법 취지는 국가에 필요한 전문성을 가진 인재를 공직에 유치하기 위한 이유 등으로 “공무원으로서의 경력이 아닌” 법인 등에서 공무원 임용예정 직렬 등과 동일한 분야의 업무에 종사한 경력 등을 유사경력으로 인정하여 일정 부분 공무원의 경력으로 환산하는 것인 점에 비추어 볼 때(헌법재판소 2008. 12. 26. 결정 2006헌마1192 결정례 참조), 같은 별표는 공무원경력의 유무를 기준으로 하여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공무원경력으로 산정하고, 공무원으로 근무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한 경우에는 유사경력으로 산정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한 것이므로, 이 사안과 같이 사업용조종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지방소방장으로 근무한 경력을 초임호봉 획정에 반영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2 제1호에 따라 공무원경력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같은 별표 제2호가목4)에 따른 전문·특수경력으로 산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5. 12. 21. 회신 15-0721 해석례 참조).  

  그리고,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2 비고의 위임에 따른 지방공무원 보수지침에서는 호봉획정을 위한 상당계급의 기준으로 공무원경력의 상당계급기준표(별표 2), 유사경력의 상당계급기준표(별표 3), 관련자격증의 상당계급기준표(별표 4)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상당계급기준표는 임용되는 직종과 계급체계가 다른 공무원경력 및 유사경력을 계급별로 산정하기 위한 기준이므로(헌법재판소 2008. 12. 26. 결정 2006헌마1192 결정례 참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격증을 소지하고 지방소방장으로서 소방항공분야에 근무한 경력이 공무원경력으로 산정되는 이상 유사경력을 공무원경력으로 환산하기 위하여 자격증의 상당계급을 규정하고 있는 관련자격증의 상당계급기준표(별표 4)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지방공무원 보수지침 제1장Ⅱ.3.나.(1) 참조). 

  또한,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서는 자격증을 소지하고 공무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 「소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자격증 소지가 응시요건인 경력경쟁채용시험을 통하여 다시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자격증 소지가 경력경쟁채용시험의 응시요건이었다고 하여 자격증을 소지하고 근무한 경력만을 따로 떼어 유사경력으로 산정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지방소방위로 임용되기 전에 사업용조종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지방소방장으로 근무한 경력을 전문·특수경력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소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에 필요한 사업용조종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지방소방장(7급 상당)으로 임용되어 근무한 사람이 같은 규정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에 필요한 자격증을 소지하고 해당 시험을 통하여 지방소방위(6급 상당)로 임용된 후 초임호봉을 획정하는 경우, 자격증을 소지하고 지방소방장으로서 소방항공분야에 근무한 경력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2 제1호에 따른 공무원경력으로 산정됩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