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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부산광역시 -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의 적용 범위(「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조 등 관련)
  • 안건번호18-0311
  • 회신일자2018-09-05
1. 질의요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6조제3항제4호나목 본문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소관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등의 권한을 위임받은 특별시장 등이 해당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등을 하는 경우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따라야 하는지?
※ 질의배경
  부산광역시는 위 질의요지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에 질의하였는데, 보건복지부가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직접 설립허가를 하는 법인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법령이므로 부산광역시장이 권한을 위탁받아 설립허가를 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같은 법령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회신하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이 사안의 경우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3. 이유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6조제3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 소관”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등의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함)에게 위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위임 규정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등의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해당 비영리법인은 여전히 “보건복지부장관 소관”의 법인이지 수임기관인 시ㆍ도지사의 소관 법인으로 그 성격이 변경되는 것은 아님을 규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은 그 제명에서 보듯이 “보건복지부 소관”인 비영리법인에 관해 적용되는 법령인바, 해당 법령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직접 설립허가 등을 하는 법인뿐만 아니라 시ㆍ도지사가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아 설립허가 등을 하는 보건복지부장관 소관 법인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또한 권한의 “위임”은 위임인이 그에 대한 비용부담과 최종적인 책임을 진다는 점에서 권한을 이양 받은 자가 최종적인 책임을 지는 권한의 “이양”과는 구분되고,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법인 사무의 감독 등의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더라도 그 성질은 여전히 국가사무이므로 권한의 위임 여부 및 해당 법인의 활동 범위와 관계없이 전국에 걸쳐 일률적으로 동일하게 규율될 필요가 있는바, 보건복지부장관 소관 법인 중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6조제3항제4호나목 본문에 따라 그 활동범위가 시ㆍ도지사의 관할구역에 한정되는 법인으로서 시ㆍ도지사가 설립허가 등을 하는 법인과 같은 목 단서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직접 설립허가 등을 하는 법인에 대해 각각 다른 설립허가의 기준 등이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법령정비의견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6조제3항제4호나목 본문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등의 권한이 시ㆍ도지사에게 위임된 경우에도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이 적용되는지에 대한 집행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같은 규칙에서 그 적용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관련 서식 등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6조(보건복지부 소관) ①ㆍ② (생  략)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각각 위임한다.
  1. ∼ 3. (생  략)
  4.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하였거나 설립하려는 보건복지부장관 소관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ㆍ감독
    가. 장사시설 설치 또는 한센인 정착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
    나. 가목 외의 법인 중 활동범위가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관할구역에 한정되는 법인. 다만,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가 출연하여 설립한 법인은 제외한다.
  5. (생  략)
  ④ ∼ ⑨ (생  략)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