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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서울특별시 -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의 수립만으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이 가능한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7조 등 관련)
  • 안건번호18-0382
  • 회신일자2018-10-02
1. 질의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16조에 따른 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의 지정·고시가 이루어진 이후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해당 구역을 대상으로 정비계획에 포함해야 하는 사항을 모두 포함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을 결정·고시하는 것만으로 도시정비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이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의 변경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는지?
※ 질의배경
  서울특별시에서는 00아파트지구(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재건축구역으로 보며 정비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보는 지구)에 대한 정비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나 해당 내용을 포함하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추진할 수 있는지에 대해 국토교통부 질의를 거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지구단위계획을 결정·고시하면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이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이유
  먼저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각주: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도시정비법 제16조제2항에서 정비구역의 지정과 정비계획의 결정을 규정하면서 각각 “변경지정”과 “변경결정”을 포함한다고 하면서 “이하 같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항 이하 규정에서 특별히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은 이상 “정비구역의 지정”에는 “정비구역의 변경지정”까지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 같은 법 제17조제2항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 도시정비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모두 포함한 지구단위계획을 결정·고시(변경결정·고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문언상 지구단위계획을 결정·고시하는 것만으로 “정비구역의 변경지정·고시”도 의제되는 것이 명백합니다.

  그리고 도시정비법 제17조에서 정비구역의 지정·고시가 있는 경우 해당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중 국토계획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내용에 해당하는 사항은 국토계획법 제50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보도록 하고(제1항),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 정비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모두 포함한 지구단위계획을 결정·고시하는 경우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제2항) 국토계획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과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계획(정비구역)”이 서로 그 내용 및 목적이 상당 부분 동일하거나 유사하고 관련 절차가 대부분 같다는 점을 고려해 같은 내용의 계획을 같은 절차를 반복하여 두 번 수립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취지라고 보아야 하므로,(각주: 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제정되어 2003. 7. 1. 시행된 도시정비법 국회 검토보고서 및 법제처 2016. 4. 27. 회신 15-0650 해석례 참조) 도시정비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의제되는 효과를 정비구역의 변경지정·고시를 제외한 정비구역의 지정·고시만으로 제한하고 정비계획 변경절차를 다시 거치도록 하는 것은 해당 규정의 입법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관계 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의 지정·고시) ① (생  략)
  ②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정비구역을 지정(변경지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정비계획을 결정(변경결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때에는 정비계획을 포함한 정비구역 지정의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③ (생  략)
제17조(정비구역 지정·고시의 효력 등) ① 제16조제2항에 따라 정비구역의 지정·고시가 있는 경우 해당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같은 법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모두 포함한 지구단위계획을 결정·고시(변경 결정·고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③ ∼ ⑤ (생  략)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