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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보건복지부 - 건축허가 신청 등 행정절차에 건축 심의가 포함되는지 여부(「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제2조 등 관련)
  • 안건번호18-0533
  • 회신일자2018-12-07
1. 질의요지
2018년 8월 10일 전에 「건축법」 제4조의2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건축 심의는 신청하였으나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는 신청하지 않은 경우  2018년 2월 9일 보건복지부령 제557호로 일부개정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이라 함) 부칙 제2조에 따른 경과조치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
※ 질의배경
  보건복지부에서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장애인등의 편의 보장을 위해 ‘편의시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둔 경과규정의 적용대상 여부에 의문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에 따른 경과조치의 적용 대상에 해당합니다.
3. 이유
  법령의 개정에 따라 부칙에 규정되는 경과조치는 구법질서에서 신법질서로의 이행과정에서 나타나는 제도변화와 법적 안정성을 적절히 조화시키는 한편 특정대상에 대한 신구법령의 적용관계를 분명히 규정함으로써 법질서의 원만한 전환을 보장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바,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에서 장애인등(각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 시설 이용 및 정보 접근 등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함(「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편의 보장을 위해 같은 규칙 별표 1에 따른 편의시설의 구조ㆍ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강화하면서 같은 규칙 부칙 제2조에서 이 규칙 시행 당시 건축허가 신청 등 행정절차가 진행 중인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이라 함)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에 대해서는 종전의 별표 1에 따른 편의시설의 구조ㆍ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경과조치를 둔 취지는 같은 규칙 시행 당시 장애인등편의법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을 건축하기 위한 건축허가 신청 등 행정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대상시설을 건축하려는 자에게 개정 전의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편의시설의 구조ㆍ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적용하여 편의시설을 설치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이익 또는 신뢰이익이 있다고 보아 강화된 별표 1에 따른 편의시설의 구조ㆍ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개정 전의 기준에 따라 대상시설에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에서 편의시설 세부기준에 관한 경과조치의 적용 대상을 이 규칙 시행 당시 “건축허가를 신청한 대상시설”로 한정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건축허가 신청 등 행정절차가 진행 중인 대상시설”로 규정하여 경과조치의 적용 대상을 비교적 폭넓게 인정하고 있는바, 「건축법」 제4조의2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건축 심의는 건축법령에 따른 심의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가 건축허가를 받기 전에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행정절차(각주: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두1316 판결례 참조)로서 건축허가를 받기 위한 일련의 과정(각주: 창원지법 2006. 2. 9. 선고 2005구합676 판결례 및 송현진·유동규 공저, 건축법 해설, 진원사 p.125. ~ 127. 참조)으로 보아야 하므로, 같은 규칙 시행 당시 건축위원회의 건축 심의는 신청하였으나 건축허가는 신청하지 않은 경우도 같은 규칙 부칙 제2조에 따른 “건축허가 신청 등 행정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관련 규정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아울러 「건축법 시행규칙」 제2조의4제1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려는 경우 건축위원회 심의신청서에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제6항제2호자목에 따른 간략설계도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는 단계는 이미 해당 건축물의 배치·평면·입면·동선계획 및 주차계획 등의 건축계획과 설계에 대한 내용을 작성한 상태라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관계 법령>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편의시설의 설치기준) ①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는 대상시설의 규모,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편의시설의 구조와 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편의시설에 대한 안내 표시에 관한 사항을 함께 정할 수 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편의시설의 세부기준) 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2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편의시설의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생  략)

  부    칙 <보건복지부령 제557호, 2018. 2. 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 및 별지 제1호의3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편의시설의 세부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건축허가 신청 등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시공 중인 대상시설에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구조ㆍ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에 대해서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