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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행정안전부 - 이사회의 의결에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이 정족수에 미달한 경우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방법(「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6조의3제1항 관련)
  • 안건번호18-0696
  • 회신일자2019-03-27
1. 질의요지
「지방공기업법」 제58조제3항ㆍ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에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이 정족수에 미달하여 이사회에서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을 추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각주: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6조의3제10항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정관에서 이 사안과 같이 이사회에서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을 추천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방법에 대해 별도로 정한 내용이 없는 경우로 한정함.) 같은 항 단서를 적용하여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지?
※ 질의배경
  행정안전부에서는 이사회의 의결에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이 정족수에 미달하여 이사회에서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6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을 추천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같은 항 단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의문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6조의3제1항 단서를 적용하여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3. 이유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6조의3제1항에서는 「지방공기업법」 제58조제3항 및 제7항에 따라 지방공사의 사장과 감사 및 이사의 임명을 위해 필요한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그 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및 그 공사의 이사회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도록 하면서(본문) 공사를 설립하는 때에는 그 이사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제외하고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과 그 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만 구성하도록 규정(단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6조의3제1항에서 같은 항 단서를 둔 취지는 지방공사가 최초로 설립될 때에는 이사회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지방공기업법」 제58조제3항 및 제7항에 따라 지방공사의 사장, 감사 및 이사를 최초로 임명하기 위해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지방의회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추천인사만으로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공기업법령상 지방공사가 최초로 설립될 때 외에 이사회의 의결에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이 정족수에 미달하여 이사회에서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을 추천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6조의3제1항 단서를 적용한다거나 준용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6조의3제1항 단서는 공사가 최초로 설립될 때에만 적용되는 규정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아울러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6조의3제10항에서는 같은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사의 정관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사회의 의결에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이 정족수에 미달하더라도 같은 항에 따라 공사의 정관으로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 추천이 불가능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지방공기업법」

제58조(임원의 임면 등) ① 공사의 임원은 사장을 포함한 이사(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한다) 및 감사로 하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사장과 감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공기업의 경영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면(任免)한다. 다만, 제50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공사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간의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사장과 감사(조례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연히 감사로 선임되는 사람은 제외한다)를 임명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임원추천위원회”라 한다)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여야 한다. 다만, 제4항에 따라 사장을 연임시키려는 경우에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 ⑥ (생  략)
  ⑦ 이사(조례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연히 이사로 선임되는 사람은 제외한다)는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되, 상임이사는 사장이 임면하고 비상임이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면한다. 이 경우 이사의 임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임원추천위원회는 임원후보자를 추천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후보자를 공개모집하여야 한다.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6조의3(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① 법 제58조제3항 및 제7항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는 공사에 두며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다만, 공사를 설립하는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4명과 그 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명으로 구성한다. 
  1.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
  2. 그 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3명
  3. 그 공사의 이사회가 추천하는 사람 2명
  ② 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인 당연직이사는 제1항제3호에 규정된 이사회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추천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 경영전문가
  2. 경제관련단체의 임원
  3.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퇴직한 자
  4. 공인회계사
  5. 공기업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④ 공사의 임ㆍ직원(비상임이사를 제외한다) 및 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의회의원을 포함한다)은 추천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⑤ 추천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은 추천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⑦ 공사는 임원의 임기만료나 그 밖의 사유로 임원을 새로 임명하려면 지체 없이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의회에 추천위원회 위원의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⑧ 추천위원회는 추천된 자가 임원에 임명되는 때까지 존속한다.
  ⑨ (생  략)
  ⑩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사의 정관으로 정한다.
<관계 법령>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