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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남양주시 - 동일 부지에서 이루어지는 환경영향평가 대상규모 미만인 개별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비고 제9호의 적용 가능 여부(「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비고 제9호 등 관련)
  • 안건번호18-0811
  • 회신일자2019-02-20
1. 질의요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비고 제9호 중 “둘 이상의 사업”에 “면적을 기준으로 한 개발행위로서 환경영향평가 대상규모 미만인 사업(이하 “면적사업”이라 함)과 동일한 부지에서 이루어지는 다른 종류의 사업으로서 환경영향평가 대상규모 미만의 사업”이 포함되는지?
※ 질의배경
  남양주시는 같은 부지 안에서 이루어지는 환경영향평가 대상규모 미만의 각각의 사업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비고 제9호를 적용하여 환경영향평가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지에 관해 의문이 있어 환경부에 질의하였고 같은 비고 제9호의 적용대상이라는 취지의 답변을 받자 이에 이의가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이 사안의 경우 면적사업과 동일한 부지에서 이루어지는 다른 종류의 사업으로서 환경영향평가 대상규모 미만의 사업이 포함됩니다.
3. 이유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비고 제9호에서는 “둘 이상의 사업”의 범위에 대해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이 경우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나아가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해야 합니다.(각주: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



  그런데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제5호에 따르면 환경영향평가는 계획 또는 사업이 특정 지역 또는 시기에 집중될 경우 이에 대한 누적적 영향을 고려해 실시되어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 비고 제9호에서는 수 개 사업의 총량을 합산해 그 총량이 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서의 기준을 넘어서는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각 사업이 총량적·누적적으로 그 지역의 환경용량을 초과함에 따라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을 사전에 검토해 환경훼손을 최소화하려는 조치로 보아야 합니다.(각주: 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두14001 판결례 참조)



  따라서 어떤 사업이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에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구체적인 종류로서 규정된 각각의 사업에 해당하는 이상(각주: 법제처 2013. 12. 31. 회신 13-0594 해석례 참조) 동일한 부지 안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개의 사업은 상호간 복합·상승 작용으로 인해 단독 사업으로 시행되는 경우와 비교할 때 해당 지역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가중시키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같은 별표 비고 제9호에서 “둘 이상의 사업”에 면적사업과 동일한 부지에서 이루어지는 다른 종류의 사업으로서 환경영향평가 대상규모 미만의 사업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그 전체 사업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는 것이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입니다.(각주: 서울고법 2006. 9. 11. 선고 2006루122 판결례 참조)



  그리고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라목에서는 “사업면적 15만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규정(본문)하면서,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한 공장용지 또는 산업용지에 설립하는 공장”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단서)하는 등 환경영향평가를 “중복해서 적용하지 않는 사업”을 특정해서 규정하는 체계를 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 등을 정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4 비고 제2호 및 제8호에서는 같은 별표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중복해서 검토하지 않으며, 특히 동일한 개발사업지역에서 「건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사업과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등이 함께 이루어지는 경우 「산지관리법」 적용 지역에 대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같은 별표 제4호)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비고에서는 위의 규정과 같은 중복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반대해석상 이 사안과 같이 동일한 부지에서 이루어지는 각각의 사업은 같은 비고 제9호의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관련 규정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관계 법령>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  략)

  2. “환경영향평가”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실시계획·시행계획 등의 허가·인가·승인·면허 또는 결정 등(이하 “승인등”이라 한다)을 할 때에 해당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3. ~ 6. (생  략)

제4조(환경영향평가등의 기본원칙) 환경영향평가등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실시되어야 한다.

  1. ~ 4. (생  략)

  5. 환경영향평가등은 계획 또는 사업이 특정 지역 또는 시기에 집중될 경우에는 이에 대한 누적적 영향을 고려하여 실시되어야 한다.

  6. (생  략)

제22조(환경영향평가의 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이하 이 장에서 “사업자”라 한다)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 18. (생  략)

  ②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구체적인 종류,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31조(환경영향평가의 대상사업 및 범위) ① (생  략)

  ②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구체적인 종류, 범위 등은 별표 3과 같다.

[별표 3]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구체적인 종류, 범위 및 협의 요청시기

(제31조제2항 및 제47조제2항 관련)

구분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

협의 요청시기

1. 도시의

 개발사업

라.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 중 사업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전







12. 산지의 개발사업

가. 「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지에서 시행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3) 1) 및 2) 외의 사업 중 「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면적이 20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제1호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사업[임도(林道)의 설치사업은 제외한다]인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전 또는 같은 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전

나) 그 밖의 사업인 경우: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전









비고

1. ~ 8. (생  략)

9. 같은 사업자가 둘 이상의 사업을 하나의 사업계획으로 연계하여 추진하는 경우로서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수치의 합이 1 이상인 경우에는 이들 사업에 대한 평가서를 하나로 통합하여 작성하고, 그 사업 전체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를 하여야 한다.

    



해당 사업면적 또는 용량 등

+ · · · ·



별표 3 대상사업의 최소면적 또는 용량 등



10.·11. (생  략)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