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법제업무정보

민원인 -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9조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의 관계(「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관련)
  • 안건번호19-0038
  • 회신일자2019-05-20
1. 질의요지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9조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거친 경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거친 것으로 보아 그 지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할 때에 같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군수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 질의배경
  민원인은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9조에 따라 주민등의 의견청취를 거친 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이 적용된다는 국토교통부의 입장에 이의가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군수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3. 이유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이하 “산단절차간소화법”이라 함) 제9조에서는 지정권자(각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ㆍ제7조ㆍ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산업단지를 지정하는 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는 산업단지계획을 수립하려고 하거나 산업단지계획의 승인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일간신문 및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공고일부터 20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하도록 하는 등 주민 등의 의견청취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함)에 따라 산업단지개발계획 수립 및 승인과정에서 여러 단계·분야별로 유사한 방식으로 각각 진행되는 주민공람절차를 동시에 진행하도록  그 절차를 간소화한 것으로(각주: 2008년 4월 22일 의안번호 제178329호로 발의된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안에 대한 건설교통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참조) 산업입지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청취와 그 세부 내용의 차이만 있을 뿐 그 목적과 취지가 같은 제도입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산단절차간소화법 제28조제2항에서는 산업입지법에 따라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경우 같은 법에 따른 산업단지 지정 또는 실시계획 승인 시 주민 등의 의견청취에 관하여는 산단절차간소화법 제9조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한 지역은 절차상 다시 산업입지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산단절차간소화법은 기업의 생산 활동에 필요한 산업단지를 적기에 공급하기 위하여 산업입지법으로 정하고 있는 산업단지 개발절차의 간소화를 위한 필요 사항을 규정한 법률로서(제1조) 절차에 관한 특례 외의 행위 허가나 개발한 토지ㆍ시설 등의 처분 등 실체적인 내용에 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각주: 법제처 2013. 8. 14. 회신 13-0212 해석례 참조) 산단절차간소화법 제4조에서는 “산업단지의 지정 및 개발과 관련하여 이 법으로 정하는 사항 이외의 사항은 산업입지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산단절차간소화법 제9조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청취가 있는 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등 실체적인 행위가 가능한지 여부는 산단절차간소화법에 따를 것이 아니라 산업입지법에 따라야 합니다. 

  

  그렇다면 산업입지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같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산업단지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가 있는 지역”에는 산단절차간소화법 제9조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청취가 있는 지역이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안의 경우 산업입지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관련 규정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관계 법령>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0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① 산업단지지정권자는 제6조, 제7조, 제7조의2, 제7조의3 및 제8조에 따라 산업단지를 지정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상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의견의 청취를 생략할 수 있다. 

  ②ㆍ③ (생  략)

제12조(행위 제한 등) ① 제10조제1항에 따라 산업단지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가 있는 지역 및 산업단지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 ⑥ (생  략)



○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산업단지의 지정 및 개발에 적용되는 규제에 관한 특례에 있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되는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산업단지의 지정 및 개발과 관련하여 이 법으로 정하는 사항 이외의 사항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6조(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① 국가산업단지등 및 일반산업단지등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와 시ㆍ도에 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와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를 각각 둔다. 

  1.ㆍ2. (생  략)

  3. 그 밖에 지정권자(「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ㆍ제7조ㆍ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산업단지를 지정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② ~ ⑧ (생  략)

제9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① 지정권자는 산업단지계획을 수립하려고 하거나 산업단지계획의 승인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 및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공고일부터 20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단지계획의 승인신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승인신청을 받은 날부터 3일(근무일 기준) 이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른 의견청취와 동시에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서 및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위하여 작성한 평가서 등에 관한 의견청취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지정권자가 산업단지계획과 따로 제출하도록 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로 의견청취를 할 수 있다.

  ③ ~ ⑤ (생  략) 

제28조(「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의 적용 특례) ① (생  략)

  ②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경우 같은 법 제6조,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른 산업단지 지정 또는 같은 법 제17조, 제18조, 제18조의2, 제19조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 시 주민 등의 의견청취, 관계 기관 협의 및 고시 등에 관하여는 제9조부터 제13조까지 및 제15조제1항에 따른다.

  ③ ~ ⑧ (생  략)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