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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경찰청 -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총포 등의 소지허가 결격사유 적용 대상(법률 제13429호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일부개정법률 제13조 및 부칙 제2조 등 관련)
  • 안건번호17-0477
  • 회신일자2017-11-22
1. 질의요지
분사기 소지자의 결격사유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기 전에 분사기 소지허가를 받은 법인의 대표자가 같은 법 개정 이후 분사기의 소지자는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소지하는 분사기만을 교체하기 위하여 새로이 분사기 소지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같은 법 개정 전의 결격사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아니면 강화된 결격사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 질의배경
ㅇ 경비업체의 대표자가 분사기 소지허가를 받아 해당 경비업체에 근무하는 종업원이 분사기를 소지하고 있었는데, 음주운전 경력 등 새로운 결격사유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 종업원은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됨.
ㅇ 이후 경비업체의 대표자가 기존 분사기를 다른 분사기로 교체하면서 분사기 소지허가를 다시 신청하였을 때 강화된 결격사유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소지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경찰청 내부에서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해석을 요청함.
2. 회답
  분사기 소지자의 결격사유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기 전에 분사기 소지허가를 받은 법인의 대표자가 같은 법 개정 이후 분사기의 소지자는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소지하는 분사기만을 교체하기 위하여 새로이 분사기 소지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강화된 결격사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3. 이유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2015. 7. 24. 법률 제13429호로 일부개정되어 2015. 11. 2.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총포화약법”이라 함) 제13조제1항에서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소지허가를 받을 수 없는 자의 하나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의 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시 같은 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제6호의3)을 규정하고 있고, 총포화약법 부칙 제2조 본문에서는 같은 법 제1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접수된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소지허가 신청 및 갱신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분사기 소지자의 결격사유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총포화약법이 개정되기 전에 분사기 소지허가를 받은 법인의 대표자가 같은 법 개정 이후 분사기의 소지자는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소지하는 분사기만을 교체하기 위하여 새로이 분사기 소지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같은 법 개정 전의 결격사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아니면 강화된 결격사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먼저, 총포화약법 제12조제2항에서는 법인의 종업원 등이 분사기를 소지하려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대표자가 허가받으려는 분사기의 수 및 이를 소지할 사람을 특정하여 그 법인의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4서식(허가 신청서) 및 별지 제38호의2서식(허가증)에서는 같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개인이 분사기 소지허가를 받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소지하려는 분사기의 명칭 및 제조번호를 허가 신청서 및 허가증에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총포화약법령에서는 소지허가를 받은 분사기를 다른 분사기로 교체하는 경우에 대한 별도의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법인의 대표자가 종업원 등 분사기 소지자를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분사기만을 교체하는 경우에도 해당 법인의 대표자는 총포화약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분사기 소지허가를 새로이 받아야 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총포화약법 부칙 제2조 본문에서는 “제1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접수된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소지허가 신청”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개인의 분사기 소지허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총포화약법 제12조제1항의 소지허가와 종업원 등의 분사기 소지를 위하여 법인의 대표자가 받아야 하는 같은 조 제2항의 소지허가를 구분하고 있지 않으므로, 같은 법 부칙 제2조 본문의 “소지허가”에는 같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소지허가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법인의 대표자가 종업원이 소지하는 분사기를 교체하려면 법인의 대표자는 같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분사기 소지허가를 새로이 신청하여야 하므로 법인의 대표자가 분사기를 교체하기 위하여 분사기 소지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같은 법 부칙 제2조 본문에 따라 개정된 총포화약법 제13조제1항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총포화약법 제13조제1항에서 분사기 소지허가에 관한 결격사유를 강화하면서 같은 법 부칙 제2조 본문에서 강화된 결격사유 규정의 적용대상을 개정 법률 시행 이후 최초로 접수된 소지허가 신청부터 적용하도록 한 취지는 분사기의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분사기 소지허가에 관한 결격사유를 강화하되, 종전 규정에 따라 분사기 소지허가를 받아 분사기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개정 법률의 시행 전에 분사기의 소지허가를 받아 개정 법률 시행 당시에 분사기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총포화약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새로이 분사기 소지허가를 신청하기 전까지는 적법하게 분사기를 소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총포화약법 부칙 제2조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총포화약법이 시행되기 전에 분사기의 소지허가를 받은 법인의 대표자가 분사기의 소지자는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소지하는 분사기만을 교체하기 위하여 새로이 분사기 소지허가 신청을 하는 경우까지 총포화약법 제13조제1항의 개정규정의 적용을 배제한다고 보는 것은 개정 법률의 입법 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명문의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석의 방법으로 개정 법률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법령해석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이어서 허용되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3. 4. 26. 회신 13-0081 해석례 참조).

  따라서, 분사기 소지자의 결격사유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총포화약법이 개정되기 전에 분사기 소지허가를 받은 법인의 대표자가 같은 법 개정 이후 분사기의 소지자는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소지하는 분사기만을 교체하기 위하여 새로이 분사기 소지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강화된 결격사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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