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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민원인 - 중고자동차매매단지 내 전시시설의 공동 사용 가부(「자동차관리법」 제57조ㆍ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1의2 등 관련)
  • 안건번호18-0028
  • 회신일자2018-05-29
1. 질의요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6호ㆍ제7호 및 제53조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1의2 제1호가목에 따른 공동으로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중고자동차매매단지에서 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들이 같은 목에 따른 완화된 연면적 기준에 따라 각 매매업자별로 구획ㆍ등록한 자신의 전시시설에 다른 매매업자의 매매용 자동차 전시를 상호 허용하는 방법으로 해당 중고자동차매매단지 내 전시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 질의배경
  OO자동차매매사업조합의 직원인 민원인은 중고자동차매매단지 내 전시시설을 자동차매매업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이 자동차관리법령 위반인지를 명확히 하기 위해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들은 해당 중고자동차매매단지 내 전시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이유
  중고자동차매매단지는 물리적으로 구분되고 법적으로도 독립되어 존재하는 개별 중고자동차매매 사업장의 집합체에 불과하므로(각주: 법제처 2017. 6. 1. 회신 17-0147 해석례 참조.), 해당 중고자동차매매단지에서 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려는 자들은 각각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1의2 제1호가목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어 자동차매매업의 등록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일 이러한 등록기준에 따라 각 매매업자별로 엄격히 구분되어 등록된 전시시설을 매매업자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본다면 일부 매매업자의 경우 그가 등록한 전시시설과 무관한 면적을 사용할 수도 있게 되는바, 이는 각 매매업자별로 일정한 등록기준을 갖추어 등록하도록 한 해당 규정을 무력화하는 것이므로 부당합니다.

  그리고 「자동차관리법」 제57조제1항제2호에서는 자동차관리사업자는 그 사업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점용하게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여 사업장이 등록한 내용과 다른 용도로 활용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여기서 “점용”이란 사업자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사업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실상 지배한 상태에서 사업장을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각주: 법제처 2017. 7. 20. 회신 17-0168 해석례 참조.). 그런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1의2 제1호가목에 따른 전시시설은 같은 호 다목에 따른 사무실 등과 함께 사업장을 구성하는 부분인바, 각 매매업자들이 그 사업장의 일부인 전시시설을 다른 매매업자와 공동으로 사용할 경우 사안에 따라서는 사실상 자신의 사업장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점용하게 하는 것으로서 「자동차관리법」 제57조제1항제2호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관리법」 제59조제1항제1호에서는 자동차매매업자는 매매용 자동차가 사업장에 제시된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자동차관리법」 제59조제2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1조제3항ㆍ제6항에서는 자동차매매업자는 사업장에 제시되는 매매용 자동차의 잘 보이는 곳에 상품용 표지를 부착하도록 하며, 관리대장을 작성ㆍ비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매매용 자동차의 관리방법과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 자동차 매수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자동차 매매시장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각 매매업자들이 해당 사업장(전시시설)을 명확히 구분해 사용하지 않고 공동으로 사용한다면 각 자동차에 부착된 상품용 표지를 일일이 확인하지 않고서는 그 전시시설에 전시되어 있는 자동차의 관리책임자가 누구인지 쉽게 확인하기 곤란해지고, 어느 한 매매업자가 관리하는 자동차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경우에도 각 매매업자들의 전시시설을 전부 확인해야만 하는 불편이 발생하여 허위매물의 조사 등에 어려움을 초래할 것이므로 해당 규정의 입법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한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1의2 제1호가목에서 공동사업장에 대해 전시시설 연면적 기준을 완화한 것은 사업장의 집단화를 유도하여 사업자의 경쟁력을 높이고 자동차 전시시설 등의 공동 사용을 통해 사업장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서, 그러한 공동사업장에 해당하는 중고자동차매매단지의 경우 전시시설의 공동 사용이 당연히 허용됨을 전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의견에 따르면 하위규범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1의2 제1호가목으로 인해 상위규범인 「자동차관리법」 제57조제1항제2호 등의 효력이 제한되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으므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1의2 제1호가목은 사업장의 집단화를 유도하기 위해 자동차매매업의 등록기준 중 전시시설의 연면적 기준을 완화해준 것에 불과할 뿐 해당 전시시설을 다른 매매업자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규정으로까지 볼 수는 없어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중고자동차매매단지의 경우 법적으로는 개별 중고자동차매매 사업장의 집합체에 불과하지만 현실에서는 그 집단 전체가 마치 하나의 사업장인 것처럼 기능하는 측면이 있는바, 중고자동차매매단지 내 전시시설을 각 자동차매매업자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해당 매매단지의 효율적 운영 등을 도모할 필요성은 없는지를 입법 정책적으로 검토하여 만일 그러한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법률에 그 공동 사용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5. (생  략)
  6. "자동차관리사업"이란 자동차매매업ㆍ자동차정비업 및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을 말한다.
  7. "자동차매매업"이란 자동차[신조차(新造車)와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의 매매 또는 매매 알선 및 그 등록 신청의 대행을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8. ∼ 14. (생  략)
제53조(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 등) ①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등록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생  략)
  ③ 제1항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 또는 인구 50만명 이상의 시의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특별시 및 광역시 중 인구 50만 이상의 자치구에서 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④ (생  략)
제57조(자동차관리사업자 등의 금지 행위) ① 자동차관리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생  략)
  2. 사업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거나 점용하게 하는 행위
  3. ∼ 5. (생  략)
  ②ㆍ③ (생  략)
 제59조(매매용 자동차의 관리) ① 자동차매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60조에 따른 경매장에 출품된 자동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매매용 자동차가 사업장에 제시된 경우
  2. 매매용 자동차가 팔린 경우
  3. 매매용 자동차가 팔리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된 경우
  ② 자동차매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사업장에 제시되는 매매용 자동차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할 것
  2. 자동차매매 관리대장을 작성ㆍ비치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보관할 것
  3. 자동차를 매매하는 직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신분을 표시하도록 할 것
  4. 그 밖에 자동차 매수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11조의2(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법 제53조제3항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21의2와 같다.
[별표 21의2]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제111조의2 관련)

1. 자동차매매업의 등록기준

구분
기준
 가. 전시시설 연면적
ㆍ660㎡ 이상으로 하되, 매매업자 5명 이상이 같은 장소에서 공동으로 사업장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매매업자 각 1명에게 적용하는 면적기준(660㎡)의 30퍼센트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나. ∼ 마. (생  략)



 주)  1. “전시시설”이란 자동차 전시용 시설을 말하고, 사무실을 제외한다. 
     2. ∼ 4. (생  략)
2.ㆍ3. (생  략) 
제121조(매매자동차의 관리) ① 삭  제
  ② (생  략)
  ③ 매매업자는 법 제59조제2항제1호에 따라 중고자동차의 매매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하려는 때에는 해당 자동차의 잘 보이는 곳에 별표 23의 상품용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④ㆍ⑤ (생  략)
  ⑥매매업자는 법 제59조제2항제2호에 따라 별책 7의 중고자동차매매관리대장을 연도별로 작성ㆍ비치하고 3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