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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산업통상자원부 - 대규모점포의 자치관리단체가 대규모점포등관리자의 지위를 상실한 후 입점상인의 동의가 다시 필요한지 여부(「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제2항제2호다목 관련)
  • 안건번호18-0273
  • 회신일자2018-07-16
1. 질의요지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제2항제2호다목 전단에 따라 대규모점포 등의 입점상인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여 조직한 자치관리단체가 같은 목 후단에 따른 법인 등의 자격을 6개월 이내에 갖추지 못해 그 지위를 상실한 이후 다시 대규모점포 등을 유지ㆍ관리 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시 입점상인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 질의배경
  대규모점포 등의 입점상인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여 조직한 자치관리단체가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제2항제2호다목 후단의 자격을 갖추지 못하여 지위를 상실한 이후 다시 같은 지위를 갖추기 위해서는 다시 입점상인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 내부의 견해 대립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이 사안의 경우 다시 입점상인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3. 이유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제2항에서는 매장이 분양된 대규모점포 등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상거래질서 확립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의 자격을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대규모점포등관리자”라 함)로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2호다목에서는 같은 호 가목 및 나목과 달리 법인 등의 형태를 처음부터 갖추지 않더라도 대규모점포 등에 입점하여 영업을 하는 상인(이하 “입점상인”이라 함)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여 조직한 자치관리단체이기만 하면 대규모점포등관리자가 될 수 있도록 하되, 6개월의 유예기간을 주어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법인 등의 형태를 갖추도록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제2항제2호다목에 따른 자치관리단체는 독자적인 목적을 갖는 단체가 아닌 법인 등의 형태를 갖춘 대규모점포등관리자가 되기 위한 목적으로 조직된 임시적 조직에 불과하므로 6개월 이내에 법인 등을 설립하여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제2항제2호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대규모점포등관리자의 형태가 되지 않는 한 해당 자치관리단체는 6개월이 경과함과 동시에 임시적인 대규모점포등관리자로서의 효력을 잃게 되는바,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제2항제2호다목 전단에 따른 동의는 임시적 조직의 설립을 위한 동의이므로 임시적 조직이 그 효력을 잃게 되면 이와 함께 당초 받은 입점상인의 동의도 그 효력을 잃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제2항제2호 각 목에서 대규모점포등관리자의 요건으로 입점상인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한 것은 대규모점포등관리자는 입점상인들을 대표하는 지위에서 대규모점포 등을 유지ㆍ관리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므로 대규모점포 등의 구성 주체인 입점상인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다수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한 것인바,(각주: 법제처 2017. 8. 8. 회신 17-0247 해석례 참조) 입점상인의 동의 후 6개월이 경과한 경우 입점상인의 구성이 변경되는 등 동의의 전제가 된 사실이 변동될 수 있고, 일단 자치관리단체가 구성되기만 하면 입점상인의 동의를 다시 받지 않아도 대규모점포등관리자가 될 수 있다고 본다면 그 자치관리단체는 6개월마다 신고하면 계속 대규모점포등관리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되어 6개월 이내에 법인 등을 설립하도록 한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제2항제2호다목 후단을 무력화하는 결과가 초래되어 부당하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에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대규모점포등개설자의 업무 등) ① 대규모점포등개설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상거래질서의 확립
  2. 소비자의 안전유지와 소비자 및 인근 지역주민의 피해·불만의 신속한 처리
  3. 그 밖에 대규모점포등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② 매장이 분양된 대규모점포 및 등록 준대규모점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대규모점포등관리자"라 한다)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매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직영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직영하는 자
  2. 매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직영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해당 대규모점포 또는 등록 준대규모점포에 입점(入店)하여 영업을 하는 상인(이하 "입점상인"이라 한다) 3분의 2 이상이 동의(동의를 얻은 입점상인이 운영하는 매장면적의 합은 전체 매장면적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하여 설립한 「민법」 또는 「상법」에 따른 법인
    나. 입점상인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여 설립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이하 "협동조합"이라 한다)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사업협동조합(이하 "사업조합"이라 한다)
    다. 입점상인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여 조직한 자치관리단체. 이 경우 6개월 이내에 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법인ㆍ협동조합 또는 사업조합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입점상인 2분의 1 이상이 동의하여 지정하는 자. 이 경우 6개월 이내에 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법인ㆍ협동조합 또는 사업조합을 설립하여야 한다.
  ③ 대규모점포등관리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매장이 분양된 대규모점포 및 등록 준대규모점포에서는 제1항 각 호의 업무 중 구분소유(區分所有)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⑤ 제2항에 따른 입점상인의 동의자 수 산정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6조(대규모점포등관리자의 신고) ①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대규모점포등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이하 "대규모점포등관리자"라 한다)는 법 제12조제3항 전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게 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대규모점포등관리자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법 제12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2. 입점상인의 현황
  3. 정관 또는 자치규약
  ②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의2제3항제2호에 따른 서면동의서는 별지 제4호의2서식과 같다.
  ③ ∼ ⑤ (생  략) 하여야 한다.
< 관계 법령>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