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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행정안전부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상 모집등록을 할 수 없는 목적의 기부금품은 등록을 하지 않고 1년 이내에 1천만원 이상 모집하여도 적법한 것인지 여부(「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관련)
  • 안건번호18-0693
  • 회신일자2019-03-13
1. 질의요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목적이 아닌 사익을 목적으로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경우,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않고 1년 이내에 1천만원 이상 모집하는 것이 적법한지?
※ 질의배경
  현행 기부금품법은 기부금품의 모집을 등록제로 하고, 등록할 수 있는 대상을 공익적인 사업들로 한정하여 1년 이내 일정액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에게 등록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바(제4조제1항 및 제2항), 행정안전부는 사익을 목적으로 기부금품을 모집하려고 하여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상 등록을 할 수 없는 경우에도 1년 이내에 1천만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고 한다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상 등록의무가 있는지에 대한 내부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이 사안의 경우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않고 1년 이내에 1천만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습니다.
3. 이유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기부금품법”이라 함) 제2조제1호에서는 기부금품을 정의(본문)하면서 기부금품에서 제외하는 대상(단서 및 각 목)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에서는 기부금품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들을 고려할 때 같은 법 제2조제1호 각 목 및 같은 법 제3조에 해당하는 경우 외의 ‘기부금품의 모집’은 모금 목적에 관계없이 기부금품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기부금품법에서는 기부금품 모집과 관련하여 1년 이내에 일정한 금액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제4조제1항)하도록 하면서 등록 가능한 사업을 제한적으로 규정(제4조제2항)하고 있는바, 기부금품법의 입법 목적이 건전한 기부금품 모집제도를 정착시키고 모집된 기부금품이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게 하려는 것임을 고려할 때(제1조), 기부금품법 제4조제2항에서 기부금품 모집 등록이 가능한 사업을 제한적으로 규정한 취지는 사익만을 목적으로 하는 기부금품의 모집을 등록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그러한 기부금품의 모집행위를 사전에 제한(각주: 헌법재판소 2016. 11. 24. 선고 2014헌바66 전원재판부 결정례 참조)하려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기부금품법 제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목적이 아닌 사익을 목적으로 1년 이내에 1천만원 이상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경우, 이는 등록 대상을 제한하여 기부금품 모집행위를 사전에 규율하고 있는 기부금품법을 위반하는 행위로서 적법하지 않습니다.

<관계 법령>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부금품"이란 환영금품, 축하금품, 찬조금품(贊助金品) 등 명칭이 어떠하든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는 금전이나 물품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법인, 정당, 사회단체, 종친회(宗親會), 친목단체 등이 정관, 규약 또는 회칙 등에 따라 소속원으로부터 가입금, 일시금, 회비 또는 그 구성원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모은 금품

    나. 사찰, 교회, 향교, 그 밖의 종교단체가 그 고유활동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신도(信徒)로부터 모은 금품

    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정당, 사회단체 또는 친목단체 등이 소속원이나 제3자에게 기부할 목적으로 그 소속원으로부터 모은 금품

    라. 학교기성회(學校期成會), 후원회, 장학회 또는 동창회 등이 학교의 설립이나 유지 등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그 구성원으로부터 모은 금품

  2. "기부금품의 모집"이란 서신, 광고, 그 밖의 방법으로 기부금품의 출연(出捐)을 타인에게 의뢰ㆍ권유 또는 요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3.ㆍ4. (생  략)

제4조(기부금품의 모집등록) ① 1천만원 이상의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적은 모집ㆍ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등록청"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모집ㆍ사용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모집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및 연락처(모집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및 연락처)

  2. 모집목적, 모집금품의 종류와 모집목표액, 모집지역, 모집방법, 모집기간, 모집금품의 보관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모집계획. 이 경우 모집기간은 1년 이내로 하여야 한다.

  3. 모집비용의 예정액 명세와 조달방법, 모집금품의 사용방법 및 사용기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모집금품 사용계획

  4. 모집사무소를 두는 경우에는 그 소재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품의 모집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만 할 수 있다. 이 경우 같은 사업을 위하여 둘 이상의 등록청에 등록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국제적으로 행하여지는 구제사업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난(「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재해는 제외한다)의 구휼사업(救恤事業)

  3. 불우이웃돕기 등 자선사업

  4. 영리 또는 정치ㆍ종교 활동이 아닌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교육, 문화, 예술, 과학 등의 진흥을 위한 사업

    나. 소비자 보호 등 건전한 경제활동에 관한 사업

    다. 환경보전에 관한 사업

    라. 사회적 약자의 권익 신장에 관한 사업

    마. 보건ㆍ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바. 남북통일, 평화구축 등 국제교류ㆍ협력에 관한 사업

    사.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건전한 시민사회 구축에 관한 사업

    아. 그 밖에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1. 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제10조제1항에 따라 등록말소가 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인이나 단체가 등록말소된 경우에는 등록말소사유가 발생한 당시의 대표자나 임원을 포함한다)

  6. 대표자나 임원이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단체

  ④ 등록청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모집ㆍ사용계획서의 내용이 제2항에 적합한지와 신청인이 제3항에 따라 등록을 할 수 없는 자가 아닌지를 확인한 후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내주어야 한다.

  ⑤ (생  략)

제1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기부금품을 모집한 자

  2. ~ 7. (생  략)

  ② (생  략)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모집 등록청)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청에 등록하여야 하는 기부금품의 모집금액은 1천만원 이상이며, 모집 등록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모집금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법 제4조제2항제4호아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모집자의 주소지(모집자가 법인ㆍ정당,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

제3조(행정안전부장관에 대한 등록신청 절차 등) ① 제2조제2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하려는 자는 법 제4조제1항의 사항을 적은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모집목적, 모집금품의 종류, 모집목표액, 모집지역, 모집방법, 모집기간, 모집금품의 보관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적은 모집계획서

  2. 모집비용의 예정액 명세 및 조달방법, 모집금품의 사용방법 및 사용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적은 모집금품의 사용계획서

  3. 모집 사무소를 두는 경우에는 그 소재지

  4. 모집자가 법인ㆍ정당,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는 정관, 당헌 또는 회칙ㆍ규약과 정당등록증 사본 또는 단체신고증 등 해당 단체가 공인된 단체임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5. 법 제4조제2항제4호아목에 따라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하려는 자의 경우 모집된 금품으로 하려는 사업에 대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기부금품 모집등록추천서

  6. 기부금품 접수를 위한 금융회사 등의 예금통장 사본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부금품 모집등록 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하는 것이 적합한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모집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그 경력과 신용정도

  2. 모집자가 법인이나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는 그 자산ㆍ신용정도와 대표자의 경력ㆍ신용정도

  3. 모집된 금품으로 하려는 사업의 수행능력 유무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하면 모집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4조(시ㆍ도지사에 대한 등록신청 절차 등) ① 제2조제1호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하려는 자는 법 제4조제1항의 사항을 적은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에 관하여는 제3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시ㆍ도지사"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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