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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국방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 등 (병리검사장비의 검사시약 및 재료에 대한 구매계약을 단가에 대한 장기계속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
  • 안건번호07-0270
  • 회신일자2007-12-28
1. 질의요지
군병원에서 무상으로 대여를 받아 사용하는 병리검사장비의 검사시약 및 재료에 대한 구매계약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라 단가에 대한 장기계속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는지?
2. 회답
   군병원에서 사용하는 병리검사장비의 검사시약 및 재료에 대한 구매계약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라 단가에 대한 장기계속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는지는 특정한 검사시약 및 재료를 사용하여야 할 필요성, 그 용도의 상시성, 공급자의 제한 등으로 계속적인 공급의 확보가 요구되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3. 이유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에서는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임차·운송·보관·전기·가스·수도의 공급 기타 그 성질상 수년간 계속하여 존속할 필요가 있거나 이행에 수년을 요하는 계약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제1항에서는 법 제21조에 따라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 소속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 단가에 대한 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단가에 대한 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는 계약의 종류를 제1호에서 운송·보관 등의 용역계약 또는 임차계약으로, 제2호에서 전기·가스·수도 등의 공급계약, 제3호에서 장비의 유지보수계약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이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단가에 대한 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 성질상 수년간 계속하여 존속시킬 필요가 있거나 이행에 수년을 요하는 계약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 그런데 어떤 계약이 그 성질상 수년간 계속하여 존속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은 전기·가스·수도 등의 공급처럼 그 계약 목적물의 용도가 일상적이고 상시적일 뿐만 아니라 공급자의 제한으로 계속적인 공급의 확보가 요구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인바, 일정한 품질을 갖춘 검사시약 및 재료일 경우 모든 병리검사장비에 사용될 수 있다면 이러한 검사시약 및 재료가 매년 군병원에서 일정량이 소비되고 그 용도가 일상적이고 상시적이라 할지라도 그러한 검사시약 및 재료의 구매계약은 일반적인 소모품계약과 성질상 차이가 없어 전기·가스·수도 등의 공급계약과 같은 성질을 인정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 그러나, 병리검사장비의 특성 등으로 특정한 검사시약 및 재료만을 사용하여야 할 필요가 있고, 이러한 검사시약 및 재료가 매년 군병원에서 일정량이 소비될 뿐만 아니라 그 용도가 일상적이고 상시적이며, 이를 공급하는 자의 제한으로 인하여 계속적인 공급의 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전기·가스·수도 등의 공급계약과 같은 성질을 인정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 따라서, 군병원에서 사용하는 병리검사장비의 검사시약 및 재료에 대한 구매계약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라 단가에 대한 장기계속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는지는 특정한 검사시약 및 재료를 사용하여야 할 필요성, 그 용도의 상시성, 공급자의 제한 등으로 계속적인 공급의 확보가 요구되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