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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보건복지부 -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및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8호(의료급여 수급권) 관련
  • 안건번호07-0331
  • 회신일자2007-12-28
1. 질의요지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기타 1급·2급의 상이등급자, 연행·구금·수형자가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8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해당하는지?
2. 회답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기타 1급·2급의 상이등급자는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보상금등을 받은 자로서 같은 법에 따른 관련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6조의2를 적용받아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8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해당되나,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연행·구금·수형자는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보상금등을 받은 자에는 해당하지만 같은 법에 따른 관련자가 아니어서 같은 법 제6조의2의 적용을 받을 수 없으므로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8호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을 한 경우에 한하여 같은 호의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해당됩니다.








3. 이유
  ○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르면, 같은 법에 의한 관련자 및 그 유족은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보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조에서는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한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를 “관련자”로 약칭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조에서는 광주광역시에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이하 “보상심의위원회”라 함)를 두어(제1항) 관련자 또는 그 유족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심사·결정, 관련 상이자의 장애등급 판정 등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제2항).
○ 또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서 관련자 또는 유족에 대하여 일정한 구분에 따라 산정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면서, 같은 법 제6조에서는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자 중에서 같은 법 시행 당시 그 상이로 인하여 계속 치료를 요하거나 상시 개호 또는 보장구의 사용이 필요한 자에 대하여 치료·개호 및 보장구 구입에 실질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인 의료지원금을 일시에 지급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6조의2에서는 관련자 및 그 유족은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 제8호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조는 보상심의위원회는 관련자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 그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같은 법 제8조제1항은 관련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같은 법에 따른 보상금·의료지원금·생활지원금(이하 “보상금등”이라 함)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보상심의위원회에 보상금등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한편,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8호에서는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등을 받은 자와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로 하고 있는데, 이러한 수급권자가 되기 위하여는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등을 받은 자 및 그 가족”에 해당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야 합니다.
○ 먼저,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등을 받은 자”(이 건 질의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가족” 부분에 관하여는 논의에서 제외함)란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보상금,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의료지원금 및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생활지원금을 받은 자를 말하므로(같은 법 제8조제1항 참조),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기타 1급·2급의 상이등급자, 연행·구금·수형자가 같은 법에 따라 생활지원금 등을 받았다면 일응 위 “보상금등을 받은 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다음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와 관련하여,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기타 1급·2급의 상이등급자, 연행·구금·수형자가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련자”에 해당된다면 같은 법 제6조의2의 적용을 통하여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로 간주될 것이지만,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8호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받아야 할 것입니다.
○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기타 1급·2급의 상이등급자의 경우, 2006. 3. 24. 구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의 개정으로 제11조의2를 신설하여 기타 1급·2급의 상이등급을 규정한 것은 같은 법 제5조제5항 및 그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별표 3에 따른 신체 장해등급(1급부터 14급까지)과는 별도로 법률 자체에서 새로운 형태의 상이등급을 인정하고 그에 따른 보상을 도입하려는 취지이고, 같은 법 제11조의2에서 기타 1급·2급의 상이등급자도 “이 법의 적용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기타 1급·2급의 상이등급자도 같은 법에 따른 “관련자”에 해당하는 “상이자”라고 할 것입니다.
○ 반면에,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연행·구금·수형자의 경우, 1993. 5. 13. 대통령의 특별성명인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에 따른 후속조치로 1993년 말경 구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 제3조에 따른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지원위원회에서 마련한 「광주민주화운동관련 추가신고자 보상에 관한 지급기준」에 따라 생활지원금, 위로금 및 연행구금일수보상금(기소 및 불기소처분을 받은 자에게 한함)을 지급받아 왔다고 하더라도,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연행·구금·수형자의 지위와 “상이자”의 지위는 구분되므로 같은 법에 따른 관련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입니다.
○ 따라서,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기타 1급·2급의 상이등급자는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련자이고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보상금등을 받은 자로서 같은 법 제6조의2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해당하므로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8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해당되나,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연행·구금·수형자는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련자가 아니어서 같은 법 제6조의2의 적용을 받을 수 없으므로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8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같은 호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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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