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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비영리민간단체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같은 법 제19조제1항제5호의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지?
  • 안건번호18-0257
  • 회신일자2018-08-07
1. 질의요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한 비법인사단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같은 법 제19조제1항제5호의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지?
※ 질의배경
  민원인은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한 비법인사단도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지에 대해 여성가족부에 질의하였으나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한 비법인사단을 설치ㆍ운영주체로 인정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이 사안의 경우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한 비법인사단도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습니다.
3. 이유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0조제3항에서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주체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령에서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의 설치ㆍ운영 주체를 제한하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은바,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한 비법인사단도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의 설치ㆍ운영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0조제3항의 규정내용과 입법 취지는 물론 입법 취지가 유사한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그런데 구 모자복지법(1998. 12. 30. 법률 제5612호로 개정된 것을 말함)에서 현행 한부모가족복지시설과 같은 모자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주체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기타 비영리법인”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로 확대하였는바, 그 취지가 현실적인 민간의 복지수요를 감안하여 진입규제를 완화하려는 것(각주: 의안번호 제151372호 모자복지법 타법개정법률안 및 의안번호 제150607호 사회복지사업법 전부개정법률안 국회 심사보고서 참조)임을 고려할 때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의 설치ㆍ운영 주체를 지나치게 엄격하게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와 유사한 성격의 사회복지시설을 살펴보면,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모두 각 법령에서 상담소의 설치ㆍ운영주체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로 규정하고 있으나, 성폭력피해상담소의 경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2호 등을 통해 단체도 그 설치ㆍ운영주체가 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고,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경우에도 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2018 여성 아동 권익 증진사업 운영지침”을 통해 단체도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바, 이와 유사한 상담 목적의 사회복지시설인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의 경우에도 비법인사단이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한편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한부모가족복지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받을 수 있으므로(「한부모가족지원법」 제25조) 엄격한 관리ㆍ감독이 요구되고 이를 위해 필요한 경우 형사처벌이 요구될 수도 있는데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양벌규정 등에서 비법인사단을 직접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므로 비법인사단을 그 설치ㆍ운영의 주체로 허용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비법인사단의 위법한 행위에 대해 비법인사단을 직접 처벌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자연인인 대표기관이 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그 행위자인 자연인을 처벌할 수 있는 점,(각주: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도21283 판결례,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도11040 판결례, 대법원 1997. 1. 24. 선고 96도524 판결례 참조)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한 비법인사단을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설치ㆍ운영 주체로 인정하더라도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보고ㆍ검사,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사업의 정지ㆍ폐지 및 시설 폐쇄 명령,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보조금 등의 반환 명령,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2에 따른 시설 폐쇄시 보조금 등을 재원으로 조성한 재산 중 남은 재산의 회수조치 등이 가능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관리ㆍ감독 대상이 된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비법인사단이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효율적으로 관리ㆍ감독할 수 있도록 「한부모가족지원법」 제30조의 양벌규정에서 단체를 처벌 대상으로 포함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서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설치신고에 필요한 서류로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을 부가하는 등 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한부모가족복지시설) ①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1. ∼ 4. (생  략)
   5.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한부모가족에 대한 위기ㆍ자립 상담 또는 문제해결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②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복지시설의 입소기간 및 그 기간의 연장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생  략)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생  략)
  ⑤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시설 설치ㆍ운영 기준, 시설 종사자의 직종(職種)과 수(數) 및 자격기준, 그 밖에 설치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23조(감독) ① 여성가족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그 시설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시설의 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등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생  략)
제24조(시설 폐쇄 등) 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사업의 정지나 폐지를 명하거나 시설을 폐쇄할 수 있다.
   1. 제20조제5항의 시설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2. 제22조를 위반한 경우
   3. 정당한 이유 없이 제23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또는 조사ㆍ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경우
  ② (생  략)
제25조(비용의 보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부모가족복지사업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26조(보조금 등의 반환명령)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이나 한부모가족복지단체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미 내준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보조금의 교부 조건을 위반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경우
   3.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경영하면서 개인의 영리를 도모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② (생  략)
제29조(벌칙) ① 제12조의3제6항을 위반하여 금융정보등을 사용 또는 누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2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자료 등을 사용 또는 누설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0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설치한 자
   2. 제24조제1항에 따라 시설의 폐쇄, 사업의 정지 또는 폐지의 명령을 받고 사업을 계속한 자
  ④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복지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복지 급여를 받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3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9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 또는 과료의 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11조의2(시설 폐쇄 등에 따른 조치)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사업이 정지 또는 폐지되거나 시설이 폐쇄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생  략)
  2. 보조금·후원금의 사용 실태 확인과 이를 재원으로 조성한 재산 중 남은 재산의 회수조치
  3. (생  략)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