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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행정안전부 - ‘대표 또는 의결권이 있는 주요 직위의 임원, 이사, 간사 등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위촉’하거나 ‘이사회에서 선출된 대표를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하는 것이 기부금품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실질적인 지휘?통제’에 해당하는 대표자의 임면 또는 조직원에 대한 인사 등으로 볼 수 있는지
  • 안건번호18-0254
  • 회신일자2018-05-30
1. 질의요지
법인ㆍ단체 내에서 대표권 또는 의결권을 가지는 임원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하는 경우 해당 법인ㆍ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실질적인 지휘·통제를 받지 않는 법인·단체에 해당하는지?
※ 질의배경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단체의 대표이사를 위촉하는 경우 해당 단체가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실질적인 지휘·통제를 받지 않는 단체인지에 대해 의문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이 사안의 경우 해당 법인ㆍ단체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실질적인 지휘·통제를 받지 않는 법인·단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이유
  일반적으로 법령에서 하나 또는 수개의 사항을 열거하고 그 뒤에 “등”을 사용한 경우 열거된 사항은 예시사항이라 할 것이고, 별도로 해석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그 “등”에는 열거된 예시사항과 규범적 가치가 동일하거나 그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는 사항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각주: 법제처 2014. 10. 10. 회신, 14-0498 해석례 참조)

  그렇다면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기부금품법 시행령”이라 함) 제13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대표자의 임면과 업무 감독, 예산 승인, 조직원에 대한 인사 “등”에 실질적인 지휘·통제를 받지 않는 법인·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인·단체의 임원 위촉”이 “대표자의 임면, 업무 감독 또는 조직원에 대한 인사”와 규범적 가치가 동일하거나 그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는 사항인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그런데 “위촉”이란 어떤 일을 남에게 부탁하여 맡긴다는 의미로(각주: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일정한 지위나 임무를 남에게 맡긴다는 “임명”과 유사하므로 단체의 대표권 등을 갖는 임원을 위촉한다는 것은 “대표자의 임면” 또는 “조직원에 대한 인사”의 문언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기부금품법”이라 함) 제5조제1항 본문에서는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출자ㆍ출연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그 동안 지방자치단체 등이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주관하는 축제 등을 통해 기부금품을 모집하고 이를 지방자치단체 등의 행사 비용에 충당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건전한 기부금품 모집제도를 정착시키고 모집된 기부금품이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제1조) 같은 법의 입법 목적을 훼손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규정된 것입니다.(각주: 의안번호 172941호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 

  그렇다면 원칙적으로 기부금품 모집을 할 수 없는 법인ㆍ단체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 기부금품법 제5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실질적인 지휘ㆍ통제를 받지 않는 법인ㆍ단체는 입법 취지에 따라 엄격히 해석해야 합니다.





















< 관계 법령>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기부금품(寄附金品)의 모집절차 및 사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숙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건전한 기부금품 모집제도를 정착시키며, 모집된 기부금품이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국가 등 기부금품 모집·접수 제한 등) ①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
  ② ∼ ⑤ (생  략)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국가 등 기부금품 모집 제한) 법 제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대표자의 임면과 업무 감독, 예산 승인, 조직원에 대한 인사 등에 실질적인 지휘·통제를 받지 아니하는 법인·단체를 말한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