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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국토교통부 - 산업시설용지 외의 용지에 대한 매각수익의 기반시설 재투자 등 의무 규정의 적용 범위(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7항ㆍ제8항 및 부칙 제4조 등 관련)
  • 안건번호18-0449
  • 회신일자2018-10-19
1. 질의요지
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8. 9. 25. 대통령령 제21041호로 일부개정되어 2008. 9. 29.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구 산업입지법 시행령”이라 함) 제40조제7항 및 제8항이 해당 규정의 시행일 전에 지정된 국가산업단지로서 그 시행일 이후에 종전 산업단지의 면적을 100분의 10 이상 확장하여 지정변경된 국가산업단지(해당 지정변경으로 확장된 부분에 한정함)에도 적용되는지?
※ 질의배경
  국토교통부는 OO국가산업단지(1977. 4. 22. 최초 지정, 2008. 12. 3. 해당 산업단지 면적을 100분의 10 이상 확장하여 지정변경)에 대해서도 구 산업입지법 시행령 제40조제7항 및 제8항이 적용되는지 의문이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이 사안의 경우 구 산업입지법 시행령 제40조제7항 및 제8항이 적용됩니다.
3. 이유
  구 산업입지법 시행령 제40조제7항 및 제8항에서는 양질의 산업용지가 기업에 저렴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정부투자기관ㆍ지방공기업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해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 등 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2008. 3. 28. 법률 제9063호로 일부개정되어 2008. 9. 29.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구 산업입지법”이라 함)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이하 “공공 사업시행자”라 함)는 해당 산업단지에서 산업시설용지 외의 용도로 공급하는 용지의 매각수익 중 100분의 50 이상을 해당 산업시설용지의 분양가격 인하 및 기반시설 재투자 등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는 규정(이하 “매각수익 재투자 의무 규정”이라 함)을 신설하면서 부칙 제4조에서 같은 영 제40조제7항 및 제8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영 시행 이후 최초로 지정되는 산업단지부터 적용한다는 적용례를 두었습니다.

  그런데 일련의 절차를 거쳐 진행되는 일의 중간에 제도를 변경하여 시행할 경우 신법령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여 법 적용상의 혼란을 방지하려는 적용례의 취지를 고려할 때,(각주: 법제처 2011. 12. 15. 회신 11-0707 해석례 참조) 구 산업입지법 시행령 부칙 제4조는 2008년 9월 29일 이후에 새로 지정되는 산업단지부터 매각수익 재투자 의무 규정을 적용하겠다는 원칙을 밝힌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2008년 9월 29일 전에 이미 지정된 산업단지는 그 이후 지정변경이 있더라도 매각수익 재투자 의무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비록 지정변경의 형식을 취했더라도 그 변경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실상 새로운 지정과 유사한 경우까지 매각수익 재투자 의무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지정의 형식에 따라 실질적으로 동일한 산업단지를 달리 취급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형평에 반하고 해당 규정의 적용범위를 축소하여 양질의 산업용지를 기업에 저렴하게 공급하려는 입법 취지를 제대로 달성하지 못하게 되어 부당하므로 “새로운 지정의 실질을 갖는 지정변경”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구 산업입지법 시행령 부칙 제4조의 “지정”에 포함된다고 보아 매각수익 재투자 의무 규정의 적용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각주: 법제처 2011. 12. 15. 회신 11-0707 해석례 및 법제처 2014. 7. 22. 회신 14-0392 해석례 참조)

  그런데 구 산업입지법 제6조제4항 후단 및 구 산업입지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산업단지 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의 변경은 중요사항의 변경으로서 국가산업단지의 지정변경 대상에 해당하는데, 지정변경으로 확장되는 면적 부분은 국가산업단지로 추가 지정되는 것으로서 사실상 국가산업단지로의 새로운 지정과 동일한 실질을 갖게 되므로 적어도 지정변경으로 확장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각수익 재투자 의무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관계 법령>

2008년 3월 28일 법률 제9063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해 9월 29일 시행된「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①산업단지개발사업은 다음 각 호의 자중에서 산업단지지정권자의 지정에 의하여 개발계획에서 정하는 자가 이를 시행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지방공기업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
  2.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진흥공단 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산업단지공단
  3. 당해 개발계획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여 입주하고자 하는 자 또는 당해 개발계획에서 적합하게 산업단지를 개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4.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산업단지의 개발을 목적으로 출자에 참여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
  5. 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와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단지개발에 관한 신탁계약을 체결한 부동산신탁업자
  6. 산업단지안의 토지의 소유자 또는 그들이 산업단지개발을 위하여 설립한 조합
  ② ∼ ④ (생  략)

2008년 9월 25일 대통령령 제21041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달 29일 시행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분양가격의 결정 등) ① ∼ ⑥ (생  략)
  ⑦ 법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는 해당 산업단지(법 제39조에 따른 특수지역개발사업은 제외한다)에서 산업시설용지 외의 용도로 공급하는 용지의 매각수익 중 100분의 50 이상을 해당 산업시설용지의 분양가격 인하 및 기반시설 재투자 등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업시행자가 산업시설용지 면적의 100분의 20 이상을 임대하는 경우
  2. 조성원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용지의 면적이 산업단지 총 면적의 100분의 10 미만인 경우
  ⑧ 제7항에 따른 산업시설용지 외의 용지의 매각수익은 사업계획에 따른 추정 이익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⑨ ∼ ⑮ (생  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ㆍ제3조 (생  략)
제4조(산업시설용지 외의 용지에 대한 매각수익 사용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제7항 및 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지정되는 산업단지부터 적용한다.
제5조 (생  략)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