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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민원인 - 건축물의 1층과 2층의 방화구획의 기준이 되는 바닥면적의 산정 기준(「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제1항제1호 등 관련)
  • 안건번호18-0482
  • 회신일자2018-12-03
1. 질의요지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되어 있고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건축물에서 1층과 2층의 각 층별 바닥면적은 1천제곱미터를 넘지 않지만 두 층의 바닥면적의 합은 1천제곱미터를 넘는 경우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방화구획을 설치해야 하는지?
※ 질의배경
  소방시설 점검업체 직원인 민원인은 건축물의 1ㆍ2층의 경우 각 층의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하여도 두 층의 바닥면적의 합이 1천제곱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방화구획을 해야 하는지 국토교통부에 질의했고, 방화구획을 해야 한다는 회신을 받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이 사안의 경우 방화구획을 설치해야 합니다.
3. 이유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건축물피난방화기준”이라 함) 제14조제1항에서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방화구획(각주: 내화구조로 된 바닥ㆍ벽 및 「건축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른 갑종 방화문(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동방화셔텨를 포함함)으로 구획하는 것을 말함(「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의 설치기준에 관하여 “10층 이하의 층은 바닥면적 1천제곱미터 이내마다 구획”하도록(제1호)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항 중 “바닥면적”은 각 층별 바닥면적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둘 이상의 층의 바닥면적을 합친 면적도 포함하는지 문언상 명확하지 않으므로 해당 법률의 입법 취지와 제ㆍ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체계적ㆍ논리적으로 그 의미를 밝혀야 합니다.(각주: 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다83431 판결례 참조)

  그런데 건축물피난방화기준 제14조제1항제1호에서는 10층 이하의 층은 “바닥면적 1천제곱미터 이내마다” 구획하도록 하고 같은 항 제2호에서는 3층 이상의 층과 지하층은 “층마다” 구획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3층 이상 10층 이하의 층에 대해서는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가 함께 적용되므로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각 층마다 방화구획을 설치함과 동시에 각 층의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1호에 따라 각 층의 내부를 다시 바닥면적에 따라 나누어 방화구획을 설치해야 합니다. 

  한편 건축물의 1층과 2층의 경우에는 3층 이상의 층과 지하층에 대하여 적용되는 건축물피난방화기준 제14조제1항제2호가 적용되지 않고, 10층 이하의 층에 적용되는 같은 항 제1호만 적용되므로 1층과 2층이 층마다 구획됨을 전제하지 않고 “바닥면적 1천제곱미터 이내마다” 방화구획을 설치해야 하는바, 이는 1층과 2층의 바닥면적을 층별로 구분하지 않고 전체 바닥면적의 합이 1천제곱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공간을 나누어 방화구획을 설치함으로써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각 공간의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를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의미로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1항 본문에서는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건축물”의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방화구획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만약 건축물의 1층과 2층의 바닥면적의 합이 1천제곱미터를 넘더라도 각 층별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를 넘지 않으면 방화구획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고 본다면  전체 층수가 2층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를 넘더라도 각 층별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를 넘지 않으면 방화구획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바, 이는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1항 본문에 반하는 해석이 되므로 타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건축물피난방화기준 제14조제1항제1호에서 “바닥면적”은 1973년 9월 1일 대통령령 제6834호로 전부개정된 「건축법 시행령」 제96조제1항제1호에서 “각 층(지하층을 포함함)의 바닥 면적의 합계”로 규정하던 것을 1977년 11월 10일 대통령령 제8742호로 일부개정된 「건축법 시행령」 제96조제1항제1호에서 “바닥면적의 합계”로 변경한 후, 1992년 5월 30일 대통령령 제13655호로 전부개정된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제1호에서 “바닥면적”으로 변경한 다음, 동일한 내용으로 제명 및 조문의 위치만 바꾸어 현행과 같이 규정하게 된 것인바, 이러한 입법 연혁에 비추어 보더라도 건축물피난방화기준 제14조제1항제1호에서 “바닥면적”이 각 층별 바닥면적만을 의미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건축물피난방화기준 제14조제1항제1호에서 “바닥면적”이 각 층별 바닥면적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
「건축법」 
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① (생  략)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안전ㆍ위생 및 방화(防火) 등을 위하여 필요한 용도 및 구조의 제한, 방화구획(防火區劃), 화장실의 구조, 계단ㆍ출입구, 거실의 반자 높이, 거실의 채광ㆍ환기와 바닥의 방습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③ㆍ④ (생  략) 

「건축법 시행령」 
제46조(방화구획 등의 설치) ①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내화구조로 된 바닥ㆍ벽 및 제64조에 따른 갑종 방화문(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동방화셔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구획(이하 "방화구획"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원자력안전법」 제2조에 따른 원자로 및 관계시설은 「원자력안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 ⑥ (생  략)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방화구획의 설치기준) ① 영 제46조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방화구획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10층 이하의 층은 바닥면적 1천제곱미터(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바닥면적 3천제곱미터)이내마다 구획할 것
  2. 3층 이상의 층과 지하층은 층마다 구획할 것. 다만, 지하 1층에서 지상으로 직접 연결하는 경사로 부위는 제외한다.
  3. 11층 이상의 층은 바닥면적 200제곱미터(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600제곱미터)이내마다 구획할 것. 다만,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을 불연재료로 한 경우에는 바닥면적 500제곱미터(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1천500제곱미터)이내마다 구획하여야 한다.
  ②ㆍ③ (생  략)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