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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민원인 -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연기관의 정관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의2에 따른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 안건번호18-0808
  • 회신일자2019-04-03
1. 질의요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의2에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ㆍ처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출연기관의 정관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 질의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행정안전부에 질의하였는데 행정안전부에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출연기관의 정관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의2에 따른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함) 제2조의2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ㆍ처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한 취지는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ㆍ처분은 공유재산법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다른 법률에서 공유재산법과 다른 내용을 규정하고 있거나 공유재산법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의 특례 규정이나 보완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ㆍ처분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음을 이유로 공유재산법의 적용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해당 “특별한 규정”이 법률이어야 하고, 나아가 그 내용이 공유재산 등의 관리ㆍ처분에 관하여 공유재산법과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각주: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3두20882 판결례 참조) 



  그런데 정관은 법인의 근본규칙을 정한 것으로서 그 규범형식상 법률에 해당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출자출연법”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지방출자출연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서 정관에 기재하도록 한 사항에 공유재산 또는 물품의 관리ㆍ처분과 관련된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지방출자출연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출연기관의 정관은 공유재산법 제2조의2에 따른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ㆍ처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정관) ① 출자ㆍ출연 기관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출자ㆍ출연 기관의 형태와 특성이나 업무 내용상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

  4. 자본금 또는 출연금

  5. 주식 발행에 관한 사항

  6.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7. 임직원에 관한 사항

  8. 이사회의 운영

  9. 사업 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

  10. 예산과 회계

  11. 정관의 변경

  12. 해산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생  략)



○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정관 기재사항) 법 제8조제1항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채(社債)의 발행

  2. 공고의 방법

  3. 임원의 공석에 따른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

 <관계 법령>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