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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민원인 - 민간건축주와 설계 또는 감리 계약시 보험 또는 공제 가입비를 용역비용에 포함하여 계약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건축사는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건축주에게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건축사법 시행령」 제21조제2항 등 관련)
  • 안건번호17-0174
  • 회신일자2017-05-25
1. 질의요지
「건축사법」 제19조의3제1항에서는 건축사의 건전한 육성과 설계 및 공사감리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제1호), 지방자치단체(제2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제3호) 등은 건축사의 업무에 대하여 적절한 대가를 지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0조제3항에서는 건축사가 업무를 수행할 때 건축주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하며(전단), 그 경우 같은 법 제19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험 또는 공제 가입에 따른 비용을 용역비용에 계상하여야 한다(후단)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에서는 건축사가 건축물의 설계 및 공사감리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건축주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건축사법」 제19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주가 건축사와 설계 또는 공사감리 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 또는 공제 가입에 따른 비용을 용역비용에 포함하지 않은 경우에도 건축사는 그 계약을 체결할 때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에 따라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건축주에게 제출해야 하는지?
※ 질의배경
○ 민원인은 보험가입비에 대한 비용계상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민간공사의 경우에도 건축사가 보험에 강제가입하고, 그 증서를 건축주에게 제출해야 하는지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고, 국토교통부가 제출해야 한다고 답변하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건축사법」 제19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주가 건축사와 설계 또는 공사감리 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 또는 공제 가입에 따른 비용을 용역비용에 포함하지 않은 경우에도 건축사는 그 계약을 체결할 때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에 따라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건축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3. 이유
  「건축사법」 제19조제1항에서는 건축사가 건축물의 설계와 공사감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건축사가 같은 조 제1항의 업무 외에 건축물의 조사 또는 감정(鑑定)에 관한 사항(제1호)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9조의3제1항에서는 건축사의 건전한 육성과 설계 및 공사감리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제1호), 지방자치단체(제2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제3호)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제4호)는 건축사의 업무에 대하여 적절한 대가를 지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사법」 제20조제2항에서는 건축사가 업무를 수행할 때 고의 또는 과실로 건축주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건축사가 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하며(전단), 그 경우 같은 법 제19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험 또는 공제 가입에 따른 비용을 용역비용에 계상하여야 한다(후단)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에서는 건축사가 건축물의 설계 및 공사감리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건축주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건축사법」 제19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주가 건축사와 설계 또는 공사감리 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 또는 공제 가입에 따른 비용을 용역비용에 포함하지 않은 경우에도 건축사는 그 계약을 체결할 때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에 따라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건축주에게 제출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는바(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 참조), 「건축사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에서는 건축사가 건축물의 설계 및 공사감리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건축주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보험증서 등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등 그 적용을 제한하거나 배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건축주가 「건축사법」 제19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설계 또는 공사감리 계약 체결 시 보험 또는 공제 가입비를 용역비용에 포함하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건축사는 건축물의 설계 및 공사감리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건축주에게 제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건축사법」 제20조제3항 전단에서는 건축사에 대한 건축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건축사에 대한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건축주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이 아닌 경우에도 건축사는 공사 또는 설계감리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건축사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은 「건축사법」 제20조제3항 전단에 따른 건축사의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가입 의무규정의 하위규정으로서, 설계·감리 계약시 건축사로 하여금 건축주에게 보험(공제)증서를 교부하게 하는 방법으로 건축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증명하도록 하여 소비자인 건축주의 권익 보호에 기여하기 위한 규정인 반면(2011. 1. 17. 공포되어 2011. 1. 24. 시행된 대통령령 제22628호 건축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조문별개정이유서 참조), 「건축사법」 제20조제3항 후단은 건축사에 대한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의 의무가입제도를 도입하면서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이 발주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발주자가 보험 등의 가입에 따르는 비용을 용역비에 계상하도록 한 규정이라는 점(2009. 3. 17. 국회제출, 의안번호 제1804191호,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상임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에 비추어 볼 때, 「건축사법 시행령」 제21조제2항과 「건축사법」 제20조제3항 후단은 서로 입법 목적을 달리하는 별개의 규정으로서, 「건축사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에 따른 건축사의 건축주에 대한 보험증서 등의 제출의무 규정이 「건축사법」 제20조제3항 후단에 따라 보험 등 가입비를 용역비용에 계상할 것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건축사는 설계 및 공사감리 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 등 가입비를 용역비용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건축주에게 제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건축사법」 제19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주가 건축사와 설계 또는 공사감리 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 또는 공제 가입에 따른 비용을 용역비용에 포함하지 않은 경우에도 건축사는 그 계약을 체결할 때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에 따라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건축주에게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