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공고제2016-143호
한국투자공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6일
기획재정부장관
「한국투자공사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외환보유액 확대와 금융자산 다양화 등 금융시장 여건변화를 반영하고, 한국투자공사에 대한 위탁제약 요인을 해소하는 한편 법령상 미비했던 KIC 민간위원 등의 경력·자격요건을 보완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위탁자산의 운용용도를 제한할 수 있는 위탁자산 규모를 낮춤으로써 KIC에 대한 위탁유인을 제고하고 외환보유액 등 국내 여건변화를 반영하여 위탁자산의 조기회수 요건을 완화함
나. 금융자산의 다양화를 감안하여 KIC의 자산운용 용도에 특별자산(SOC,대출채권 등)을 추가하기 위한 규정을 신설함
다. 민간위원 및 투자담당 이사 자격요건에 KIC 및 GCF에 근무한 경력도 포함되도록 함
라. 현행 시행령상 미비한 준법감시인 자격규정을 신설함
3. 의견 제출
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0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외화자금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기획재정부 417호 외화자금과
ㅇ 담당자 : 044-215-4735(김민규 서기관), 044-215-4734(오승상 주무관)
ㅇ 팩스 : 044-215-8136 ㅇ 이메일 : kmk0218@korea.kr, dhtmdtkd@korea.kr
※ 동시행령 개정안의 상세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의 입법예고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