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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5-54호
  • 법령종류법률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5-11-03~2005-11-23
  • 소관부처국방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079-5728
  • 전자메일

⊙국방부공고제2005-54호

「국방과학연구소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11월 3 일

국 방 부 장 관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부조직법」이 개정됨에 따라 국방부장관의 포괄적 지휘·감독권 신설, 방위사업청장에게 일상적 업무에 대한 지휘·감독권한 이양 등 국방과학연구소에 대한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사이의 권한 및 업무를 조정하려는 것임.

또한 기존 국방과학연구 사업에 대한 변화와 혁신의 요구가 증가됨에 따라 타 정부부처 연구개발사업에 참여, 국방과학기술을 현저하게 발전시킨 자에 대한 특별보상 등 연구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새로운 제도를 모색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방과학연구소(이하‘국과연’이라 함)는 단위 연구소 성격을 띤 수개의 전문기술그룹들로 구성된 대규모 종합연구소의 특성을 가진 기관이므로, 그 특성을 반영하여 명칭을‘국방과학연구원’으로 변경

나. 국방부장관의 중요정책에 관한 소속기관 감독권을 고려하여 국과연에 대한 포괄적인 지휘감독권을 규정

다. 국과연의 원장임명에 관한 공정성·전문성의 제고를 위하여 원장은 원장추천위원회에게 추천하고 국방부장관이 제청하여 대통령이 임명하게 함.

라. 국과연의 수행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예산 등 일상적 업무에 대한 지휘·감독권한을 획득업무 소관청인 방위사업청장이 가지도록 함.

마. 연구활동의 영역을 확대하고 민군기술의 교류를 통한 연구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과학기술기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는 타정부부처의 연구개발사업에도 국과연이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둠

바. 국과연이 정부 100% 출연기관으로 일체의 수익사업을 하지 못하고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위탁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실상의 정부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추진과정에서 민간연구소와 동일하게 취급되어 각종 인허가의 제한 및 제세부담으로 겪고 있는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국과연이 국가사업을 대행하는 경우 인허가 및 제세부과에 관한 법률의 적용에 있어 국가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함.

사. 정부가 국방연구개발사업 기타 기술지원사업을 국과연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때 협약을 체결 할 수 있게 함.

아. 국과연 소속 연구원의 연구활동의 장려하고, 과학기술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하여 국방과학기술을 현저하게 발전시킨 자에 대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보상을 할 수 있게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11월23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서면 및 인터넷(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 의견방)을 이용하여 국방부장관(참조:방위사업청 개청준비단장, 주소: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2가 2-15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02-2079-5728, 팩스 02-773-758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자료실/법령자료/입법예고)에 개정법률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타 참고사항

국방과학연구소의 혁신 방향과 국방획득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