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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5-87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제정
  • 예고기간 2005-11-03~2005-11-23
  • 소관부처교육인적자원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00-6395
  • 전자메일

⊙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5-87호

우리부에서 가칭「학교건강검사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11월 3 일

교육인적자원부장관

학교건강검사규칙제정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그 동안 학교에서 실시하던 신체검사가 형식적으로 운영된다는 지적이 있어 제도를 개선하여 학교건강검사로 변경하는「학교보건법」이 개정(2005. 3.24, 법률 제7396호)됨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위임한 건강검사의 실시시기·방법·검사항목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건강검사의 계획수립

○학교의 장은 원활한 건강검사실시를 위하여 매년 소요예산을 포함한 구체적인 건강검사실시계획을 매년 3월말까지 수립하도록 함.

나. 건강검사의 구분

○건강검사는 신체의 발달상황 및 능력과 건강조사 및 건강검진으로 구분

다. 검사항목 및 실시방법 등

○발달상황:키와 몸무게를 교직원이 측정(건강검진시 검진기관)

○신체능력:달리기, 오래달리기-걷기, 제자리멀리뛰기, 팔굽혀펴기, 팔굽혀매달리기, 윗몸일으키기 및 앉아 윗몸앞으로굽히기 능력을 교직원이 측정

○건강조사:예방접종의 실시여부, 건강행태 및 생활습관 등 구조화된 표에 의거 교직원이 실시

○건강검진:건강상의 결함이나 질병의 유무 및 신체의 발달상황에 대하여「국민건강보험법」상 검진기관에 의뢰하여 실시

마. 건강검진 절차

○기관선정:학교의 장이 당해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지역내의「국민건강보험법」상 검진기관 2개이상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 선정

○검 진:학생들이 검진기관을 방문하여 신체의 발달상황, 건강조사 및 검진 실시

○결과제출:검진기관이 검진결과 2부를 작성하여 제출

바. 별도의 검사

○대 상: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학생 중 건강검진을 받지 아니하는 학생

○항 목:소변검사·결핵검사·시력검사 및 구강검사

○세 칙:검사의 시기·대상 및 방법 등 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함.

사. 신체능력 검사

○대 상:초등학교 5·6학년 및 중·고등학생(심장질환, 신체허약자 및 지체부자유자는 생략가능)

○판 정:검사종목별 기준표에 의거 점수화하여 급수로 환산 1~5급)

아. 건강검사의 기록

○교육정보시스템'4EEIS)와 관련한 학생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예방접종 사항과 검진의사의 최종판정 사항중 주의를 요하거나 학교 교육활동에 필요한 사항만 기록

○건강검사 및 건강검진 관련 자료는 그 원본을 일정기간만 보관

자. 검사결과 조치

○학생에 대한 조치

-수업면제·휴학·치료·보호 또는 교정 등을 필요로 하는 자에 대하여는 본인 또는 그의 보호자에게 적정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

○교직원에 대한 조치

-전염성질환 또는 신체의 심한 허약 등으로 복무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휴직 기타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임면권자에게 건의

차. 표본 건강검사 실시 및 보고

○교육감은 관할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중에서 건강검사의 표본학교를 지정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게 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검사항목을 추가하여 조사

○학교의 장은 건강검사를 실시한 때에는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표본학교는 별도로 보고

카. 유치원 원아 및 대학생의 건강검사

○학교의 장은 소속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하여 이 규칙에 준하는 별도의 방법으로 건강검사를 실시

타. 건강검사 실시 예외

○학교의 장은 자연재해, 화재 등 사고 및 전염병 확산 등의 발생으로 건강검사의 실시가 곤란한 때

○교육감 또는 교육장의 승인을 받아 건강검사를 연기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

파. 경비부담 원칙

○학교의 장이 학생 건강검사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를 부담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11월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참조:학교체육보건급식과장, 주소:서울 종로구 세종로1가 77-6 정부중앙청사, 우편번호:110-760, 전화 (02)2100-6395∼8, FAX:(02)2100-6399)에게 보내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