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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5-254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5-11-18~2005-12-08
  • 소관부처해양수산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3674-6732
  • 전자메일 sukhoung@momaf.go.kr

⊙해양수산부공고제2005-254호

신항만건설촉진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11월18일

해양수산부장관

신항만건설촉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신항만건설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나 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이용자 편익증진 등을 위하여 사용절차를 완화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 그 밖에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규정에 대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신항만건설촉진법 시행령

가. 규제사무정비계획에 따라 신항만건설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나 시설을 준공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신고 또는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던 것을 신고로 일원화함에 따라 사용허가 조항을 삭제하고, 사용신고 절차 등을 정함.

나. 자연재해대책법,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소방법 등 타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조항을 정리함.

□신항만건설촉진법 시행규칙

가. 신항만건설사업으로 설치된 시설 등의 준공전 사용신고 방법을 마련함.

나. 사용허가 신청에 관한 서식(별지 제10호서식) 삭제 등 신청서식을 정비함.

다. 환경영향평가법,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등 타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조항을 정리함.

3. 의견제출

신항만건설촉진법 시행령및 동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12월 8 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항만개발과장, 주소:110-793, 서울특별시 종로구 계동 140-2 현대빌딩)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 또는 기관의 경우 단체·기관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이 개정(안)에 대하여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maf.go.kr/법령바다/입법예고)에 게재중이오? 만 국 항 만 개 발 과 (전화:02-3674-6732,팩스:02-3674-6735, 이메일:sukhoung@momaf.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