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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5-1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5-11-21~2005-12-01
  • 소관부처중소기업특별위원회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507-7602
  • 전자메일

⊙중소기업특별위원회공고제2005-1호

「행정절차법」제41조 내지 제44조 및「법제업무운영규정」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중소기업특별위원회규정」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11월21일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위원장

중소기업특별위원회 규정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소기업 지원시책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조정범위가 확대·다양화됨에 따라 중소기업과 관련 다양한 계층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위원수를 확대하는 한편, 중소기업들이 정책정보를 쉽게 접근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중소기업 정책정보 맞춤형 제공시스템 추진에 관한 근거를 신설하며, 현행 위원회 규정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수정·보완·삭제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범위가 확대·다양화됨에 따라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을 위한 위원수 확대

(1)위원장 1인과 당연직위원 13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현행 위원수를 위원장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확대

(2)현행 3년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를 여타 정부위원회와 동일하게 2년으로 조정하며 연임할 수 있게 함.

나. 예산편성기준이 Top-down 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위원회의 검토의견을 관계중앙행정기관으로 변경하고, 통보시기 및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

(1)위원회는 제10조의 중소기업시책 추진상황의 성과관리와 연계하여 예산 및 기금 관련사업에 대하여 관련사항을 검토·심의하고 그 결과를 매년 5 월31일전까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

(2)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시책과 관련한 차년도 소관예산안 편성시 위원회가 통보된 사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

(3)기획예산처장관은 정부예산안 편성시 위원회가 통보된 사항을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

다. 중소기업 정책정보 맞춤형 제공시스템에 대한 추진근거 신설

(1)위원회는 중소기업들이 정책정보를 쉽게 접근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함.

3. 의견제출

이 규정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12월 1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기업특별위원회(참조:총괄조정팀장,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중소기업특별위원회,우편번호427-724, 전화번호:02-507-7602, FAX:02-507-762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자세한 규정개정안내용은 중소기업특별위원회 홈페이지(www.pcsme.go.kr)에 게시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