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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5-208호
  • 법령종류법률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5-11-22~2005-12-12
  • 소관부처행정자치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00-3784
  • 전자메일

⊙행정자치부공고제2005-208호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11월22일

행정자치부장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개정법률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무원 교육훈련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을 지방자치와 지역발전에 필요한 우수 인적자원을 양성할 수 있는 효율적인 시스템으로 개편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발적인 교육훈련혁신 노력을 유도하는 등 지방공무원 교육훈련개선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2. 개정내용

가. 지방자치단체장의 교육훈련계획 수립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5년 단위 교육훈련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하여 중·장기적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인적역량을 강화하고자 함.

나. 지방공무원의 자기능력개발계획 수립·실천

지방공무원이 스스로 자기능력개발계획을 수립하여 년간 일정시간 이상의 교육훈련을 이수토록 의무화하고, 교육훈련기관과 교육프로그램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다. 교육훈련책임관 제도 도입·운영

지방자치단체가 교육훈련시책의 수립과 집행을 책임있게 수행하도록 교육훈련책임관 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라. 지방5급 이상 공무원 교육훈련 권한을 대통령령에 위임

지금까지는 자치인력개발원에서 지방5급 이상 공무원의 교육훈련을 실시하여 왔으나 그 운영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마. 지방공무원 교육훈련기관의 전문인력 및 우수인력 확보

교육훈련기관의 장을 개방형 직위로 지정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연구를 담당하는 교수요원 등 교육전문가의 확보를 유도하며, 겸직교수를 공무원에서 민간인으로까지 확대하는 등 교육훈련기관 인력의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함.

바. 지방자치단체장의 교육훈련 필요경비 우선확보 및 교육인적자원부장관·행정자치부장관의 교육훈련 필요경비의 기준 제시

지방자치단체장은 교육인적자원부 장관·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교육훈련경비를 확보토록 의무화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훈련투자 확대를 유도함.

사. 교육훈련 평가결과 공시제도 도입

지방공무원의 교육훈련의 내용·방법 및 성과 등에 대한 평가결과를 공시할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여 교육훈련의평가기능을 강화하고 나아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이 확대됨에 따른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함.

아. 지방공무원능력발전협의회 설치·운영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지침 폐지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이 확대되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행정자치부에‘지방공무원능력발전협의회’를 두고, 시·도는‘지방공무원능력발전지역협의회’를 설치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12월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지방공무원제도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http ://www.mogaha.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보내실 곳:서울 종로구 세종로 55번지 정부중앙청사 1404호 행정자치부 지방공무원제도팀(우편번호 110-760)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자치부 지방공무원제도팀으로 문의(전화 02-2100-3784, 팩스 02-2100-4228)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